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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수정 : 28일 오후 4시 52분]

레바논에 파병된 국군 ○○부대에서 남녀 장교끼리 성관계를 했다가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한국일보>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로부터 입수한 '○○부대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 보고' 제목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이 부대 소속 장교 A대위는 지난해 11월 초 B대위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해 10월 부대 안 성당 등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 밖에도 C대위는 같은해 12월 15일 새벽 D상사와 방문자 숙소 침대에서 신체접촉행위를 했다. 이들은 앞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여군숙소 앞 등에서 세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대위와 B대위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C대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행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남녀 군인간 신체접촉은 악수 정도만 허용하고 있고, 남녀 군인이나 군무원 2명이 단독으로 사무실에 있을 경우 반드시 문을 열어 놓아야 하고, 교육이나 임무수행 중 팔짱을 끼거나 껴안는 행위 등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 지난해 12월 21일 파병부대 군기 군기확립 지시를 내려 작전 및 근무기강 확립과 함께 자체 부대 진단 및 사고 예방 강화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계질서와 군기가 생명인 군에서 품위와 기풍 유지와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와 함께 군 작전과 직접 관련 없는 일과시간 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성관계라면 징계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며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동명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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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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