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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천욱)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 통영 소재 대형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의 협력(하청)업체들이 투표일인 2일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해 창원-마산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비정규직은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

 

성동조선해양의 총 직원은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8000여 명에 이르는데, 마산-창원지역 출퇴근 노동자는 1000명 정도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비정규직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투표하기는 무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일 낸 자료를 통해 "우리는 지난 4월 5일 경남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 선관위의 지도 감독 강화, 경상남도와 각지자체의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관급공사 현장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공사 건설현장 19공구에서도 투표일에도 공사를 강행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덤프트럭 기사 등은 사실상 하루 일당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투표권을 포기할 처지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차별도 서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 투표권마저 포기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용주들도 투표율 저조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에 사용주들의 탐욕도 한몫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투표권 침해에 대한 신고센터'(전화 1577-2260)를 운영하기로 했다.

 

성동조선해양 홍보실 관계자는 "2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특별근무하는 부서는 특근신청을 받고 있는데, 특근하더라도 (민주노총 주장과 달리) 오후 4시에 퇴근하도록 했다"면서 "투표는 자유의사이기에 본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설, 추석 때도 공장 전체의 문을 닫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2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모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태그:#투표일, #지방선거, #4대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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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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