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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구간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2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는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일명 낙동강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열린다.

 

낙동강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문형배)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국민소송단이 서울행정법원(한강)과 부산(낙동강)·대전(금강)·전주(영산강) 지방법원에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가운데 하나다.

 

당시 1만여 명이 국민소송단 소송인단에 참여했으며, 소송기금은 약 7000만 원이었다. 국민소송단은 대리인단을 최병모·백승헌 변호사 등 모두 32명으로 꾸려져 있다.

 

낙동강소송은 시민 1819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냈던 것이다. 그동안 양측은 서면질의와 답변서를 주고 받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지난 12일 국민소송단이 한강의 4대강사업을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낙동강소송'은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한 '대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4대강정비사업의 대부분 예산이 낙동강에 들어가고, 오니퇴적토와 준설·수질, 생태계 파괴 등 핵심적인 사안들이 낙동강과 관련해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위법성 ▲홍수예방사업의 적절성 ▲수질개선 여부 ▲용수 필요 여부의 4개 쟁점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각각 2시간씩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건설기술법상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주로 다루어진다.

 

'한강소송'과 관련해 국민소송단 정남순 변호사는 "한강소송과는 영향이 없다. 위법성은 비슷한데, 그외 쟁점들은 다르다. 4대강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낙동강에서 하게 된다. 한강은 주로 유기농 피해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그것은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식수도 한강 주변 사람들은 팔당댐 상류의 물을 사용하지만, 낙동강은 상수원을 식수로 하는 지역이 많다"면서 "침수 문제도 한강보다 낙동강이 훨씬 많이 영향을 입게 된다, 단순하게 한강과 낙동강을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태그:#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국민소송단,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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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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