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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9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석연 법제처장이 상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19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법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법 시행령 처리는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민주언론말살정권'임을 만 천하에 공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헌재에서 언론법 처리과정의 위법을 시정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또 다시 헌재에 이와 관련한 부작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국회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을 처리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헌재가 지적한 위법 상태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처리하지 않는 게 법률 전문가로서 이석연 법제처장의 양심과 이명박 정권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있는 일인데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민주언론 말살정권임을 천하에 공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문순 의원도 "이제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밀어부쳤다. 종합편성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언론법 시행령 처리는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민주언론말살정권임을 만 천하에 공포한 것이다'는 기자회견문에서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당연시하는 이명박 정권이 오늘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냈다"며 "모든 법의 근원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최고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며 오로지 권력유지를 위한 방송장악을 위해 이명박 정권은 오늘 방송법시행령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인해전술로 불법 처리된 언론악법 시행령을 처리한 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국민저항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법치(法治) 없고 오로지 관치(官治)와 권치(權治)만이 존재할 뿐이고,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을 제압하고, 비판적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만 있을 뿐인가"라고 개탄하였다.

 

이어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반민주 민간독재 이명박 정권은 결국 언론자유와 공정언론을 바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 의해 심판 받을 것"이라며 " 민주당을 비롯한 제 민주세력들은 국민과 함께 결연한 자세로 반국민, 반헌법적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며, 언론악법으로 거대보수신문을 살찌우고 이를 수단으로 장기독재정권을 획책하는 한나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을 선언하였다.

 

한편, 언론관련 시민단체와 언론노조는 방송법 시행령 통과에 강하게 반발, 1월20일 오후 2시, 효자동 청와대 근방에 있는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조중동 종편 특혜 언론악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동시 다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다음은 민주당 문방위원인 전병헌, 천정배, 김부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언론법 시행령 처리는 이명박정권이

스스로 민주언론말살정권임을 만 천하에 공포한 것이다' '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당연시하는 이명박정권이 오늘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냈다.

 

모든 법의 근원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최고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며 오로지 권력유지를 위한 방송장악을 위해 이명박정권은 오늘 방송법시행령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인해전술로 불법처리된 언론악법 시행령을 처리한 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국민저항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언론악법을 재논의하여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야함을 자인하고서도 법조적 양심과 법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으며 권력에 굴종하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비굴함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측은해지고 있다.

 

김형오의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절대다수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여 언론악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주기를 애타게 요구하였지만 마이동풍이었고, 결국 민주당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김형오의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정부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이 나올 때 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중지하여야 마땅하다.

앞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법제처장은 법제처 운영규칙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을 소관 부처로 반려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이명박정부에 법치(法治) 없고 오로지 관치(官治)와 권치(權治)만이 존재할 뿐이고,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을 제압하고, 비판적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만 있을 뿐인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장악용 언론악법을 의결한 것은 이명박정권의 씻을 수 없는 실수이자, 오점으로 후회할 날이 곧 올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반민주 민간독재 이명박정권은 결국 언론자유와 공정언론을 바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 의해 심판 받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제 민주세력들은 국민과 함께 결연한 자세로 반국민, 반헌법적 이명박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며, 언론악법으로 거대보수신문을 살찌우고 이를 수단으로 장기독재정권을 획책하는 한나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0년 1월 19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김부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태그:#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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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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