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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정인봉 변호사는 13일 정부가 세종시 부지를 일부 대기업에 원형지로 싸게 공급하려는 것과 관련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 92조에 의거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것은 정부가 주민들의 땅을 가져 갔다가 일부 기업체에 사정사정해서 가져가 달라는 식의 그런 처사가 아닌가?"라며 "이것은 결국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 제 92조에는 당의 사업이 폐지, 변경, 전부,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10년내 환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법 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 범위에 대해 "국방 군사상에 필요에 의한 것이라던가, 사회 간접 자본을 위한 것, 또는 정부의 청사나 연구소 운동장 화장장 이런 것들,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을 위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환매권 행사를 법적으로 막을 법조항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게 다시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환매권을 제한한다 하는 내용의 문항을 집어넣는다면 그 조항은 소급입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위헌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았더라도 원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게 아닌 그런 경우에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서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정인봉 변호사는 "기업체들에게 원형지 공장으로 주는 것 외에도 상업시설로 비싸게  분양하는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환매권이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다가 30몇만원에 사정사정해서 팔고 전체적인 그 세종시의 예산을 갖다가 지금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상업지역을 높은 가격으로 판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은 국가의 국격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이 경우도 환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낭떠러지로 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버스 운전으로 따지면 이게 그냥 낭떠러지가 있어서 피한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저의 생각에는 지금 뭐 대전으로 간다고 하면 천안 정도 휴게소에서 갑자기 그 운전수가 술을 먹고 역주행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무리한 길로 간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저는 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총리는 행정부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데 법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국회 내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런 거를 논의하는 거는 몰라도 행정부에서 나는 법을 못 지키겠다고 들이대고 나오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장외로 나가서 충청 도민을 설득하겠다,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종전의 여당이 주장하는 이른 바 의회 중심주의랑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정 변호사는 "저의 전망으로는 이것이 친박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그게 '일반 안건'이기 때문에 반대자와 찬성자가 전광판에 정확하게 기록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친박에서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다 하는 기대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 즈음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중도 포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충고했다.


태그:#환매권, #공익목적 토지수용, #토지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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