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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가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 강제실시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복직을 촉구했다.

 

민변은 "일제고사 강제실시와 반대의견에 대한 폭력적 인사는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해임'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며 "이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이 판결을 존중해 7명의 교사들을 즉각 교단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판결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학교ㆍ지역별 서열화로 임실교육청 사태와 같은 성적조작 비리, 초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이나 방학 보충수업과 같은 교육과정 파행으로 인해 그 교육적ㆍ법리적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강제적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줄 세우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영감을 북돋울 수 있는 교육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일제교사, #민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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