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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규를 위반하며 무분별하게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A(52)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9시 15분께 서울 구로구의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침 마을버스에서 내려 서 있던 L(52ㆍ여)씨의 왼쪽 허리부분을 치어 넘어지게 해 L씨에게 요추 골절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25일 A씨에게 금고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하다 마을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를 충격해 중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방법을 지켜 자전거를 운전했더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다소 시간이 더 걸리고, 중간에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게 했음에도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역주행, #자전거, #이석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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