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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대법원(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아 상고했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문 대표는 지난해 4.9 총선에서 한나라당 실세였던, 현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을 물리치고 국회에 입성한지 1년 반 만에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에 문국현 전 의원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일제히 사법 살인,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당장 국가기관이 이한정 전 의원의 범죄 사실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된 엉터리 공천으로부터, 촛불 재판 부당 개입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이었다는 것 외에, 공소사실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들까지 공소장을 변경하여 무리하게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태를 몰고온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가 억울한 것은 공정택 교육감 사건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공정택은 노무현보다 세다.' 기사 참조). 마찬가지로 이런 문국현 전 의원의 호소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또 다른 이면에는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있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설에 올랐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단 하나 재산신고 누락만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금 대법원이 선고도 마냥 미뤄 공 교육감이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데 비하면, 문국현 전 의원은 억울해 보인다. 공정택 서울교육감과 비교할 때 왜 문국현 전 의원이 억울한지 한번 따져보자.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혐의와 선고 결과 비교. 과연 누가 유죄이고, 누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할까?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혐의와 선고 결과 비교. 과연 누가 유죄이고, 누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할까?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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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에게 6억 빌린 문국현 vs 사설학원장 등에게 18억 그냥 받거나 빌린 공정택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은 사설학원업자, 사학재단 이사, 학교급식업체 사장, 현직 학교장, 학교 공사업체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았다. 일반 상식으로는 모두 대가성이 의심되는 것들이지만 검찰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자라는 사설학원 원장에게서 무이자로 받은 1억여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또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정택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차용증을 써 주고 빌렸다고 했다가, 그냥 받았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제자라는 학원장 역시 역시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안 받을 생각으로 그냥 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사설학원이나 사학이사에서 빌렸다는 18억원과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 급식업체 쪽과 전·현직 교직원 등으로부터 그냥 받은 후원금 4천여만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이 검찰과 사법부에 물을 일이다.

'당원에게서 6억을 빌린 문국현과 사설학원장, 사학이사(장), 현직학교장, 학교급식업체, 학교 공사업체 등에서 20억에 가까운 돈을 빌리거나 그냥 받은 공정택 서울교육감 중 누가 죄가 무겁냐?'고.

당원에 6억의 1% 이자 vs 하나학원에 651억의 0.5% 임대료, 어느 것이 큰가?

공정택에게 이른바 후원금을 준 명단에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이 있다. 이들은 각각 공정택 교육감에게 선거에 보태라고 300만원과 200만원을 주었다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다. 이들이 단순히 하나금융지주회사의 회장과 하나은행장이라는 직위 외에 하나금융지주가 서울 은평 뉴타운 지역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를 운영할 사학재단인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이사장과 이사라는 점이다(총리가 되어 사직할 때까지 정운찬 총리도 이 학원 이사였다.)

당시 하나금융은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자립형사립고 설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던 유일한 협상 당사자였다. 그런데 검찰은 아무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이를 무혐의 처분하여 비난을 샀다.

공정택교육감에게 기부금을 주었던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김승유와 하나은행장 김정태는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였다가 이후 설립을 인가받은 하나학원의 이사장과 이사였다. 그런데 검찰은 업무연관성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 하나학원에는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정운찬 서울대교수도 이사였다.
▲ 자립형사립고 하나고 홈페이지 공정택교육감에게 기부금을 주었던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김승유와 하나은행장 김정태는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였다가 이후 설립을 인가받은 하나학원의 이사장과 이사였다. 그런데 검찰은 업무연관성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 하나학원에는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정운찬 서울대교수도 이사였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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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재선에 성공한 후 검찰 수사와 도덕적 비난으로 궁지에 몰렸던 공 교육감은 또다시 국제중 설립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자신이 야심차게 준비하여 교육위원회에 올린 대원중과 영훈중의 국제중 설립안에 대해 시교육위원회가 무기한 심의보류 결정을 내려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재심의를 거쳐 국제중 설립이 통과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슷한 성격의 자립형사립고 추진, 그것도 선거 과정에서 후원금 문제가 있어 설립인가를 무리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전격적으로 하나고의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허가했고,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지금 한창 신입생을 선발 중이다. 경쟁률이 7:1을 넘었다고 한다. 당연히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문국현 전 의원과 공 교육감에 대한 이중잣대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자립형사립고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올해 1월 30월 서울시와 계약까지 마쳤다. 서울시는 국민 세금으로 651억 원을 주고 산 땅을 0.5%의 임대 요율로 50년간 임대하고, 기간 만료 후에 50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설립 허가도 전격적으로 해 주더니 임대 계약 역시 대한민국 어느 사립학교에도 준 적이 없는 파격적인 특별대우를 해 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공 교육감과 하나금융회장과 행장의 후원금이 아무런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을 누가 이해할까?

이제 문국현-이한정 사건과 공정택-김승유-김정태 사건을 비교해 보자. 문국현 후보는 당채 발행으로 빌린 6억에 붙인 1%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창조한국당이 금전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당 대표인 문국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과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공정택 서울교육감-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김정태 하나학원 이사'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후원금으로 500만원을 주고 국민세금 651억을 주고 산 땅을 0.5%의 임대료로, 그것도 50년 동안 빌리고, 5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5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서울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았다.

최고 엘리트라는 검사와 판사들은 초등산수와 형평의 원리부터 다시 배워야

검찰과 법원이 보기에 문국현 전 의원이 당원에게 받은 6억 당채의 1% 이자가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하나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은행장(현재는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과 이사)와 서울교육감 사이의 500만원, 서울시와의 651억의 0.5% 임대료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할까?

초등학교 산수만 제대로 배워도 할 수 있는 이런 계산을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를 가졌다는 검사와 판사가 정말 못하는 것일까? 창조한국당 문국현과 서울교육감 공정택의 진짜 차이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문국현이 억울한 이유가 이해가 된다.

현재 공정택 서울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법정 선고 일자를 벌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무중이다. 자신은 억울하다며 낸 위헌법률제청을 이유로 대법원은 선고 기일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임기 다 채우는 거 아냐?" 하는 국민적 의구심에 대법원은 하루 빨리 선고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태그:#문국현, #공정택, #자립형사립고, #대법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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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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