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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구체적 정비목표 수립, 과감히 정비해야"

윤 세제실장 "경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

 

지난해 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를 과도하게 늘리다가, 결국 법정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재정법(제88조) 등에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세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값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가 조세지출을 늘리면서 이를 초과했다는 것.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국세감면율은 15.1%로 법정한도인 13.7%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비과세·감면규모는 지난 2003년 1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9조6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연도별 GDP대비 국세감면비율은 2003년 2.3%에서 2008년 2.9%까지 증가했다.

 

특히 국세감면비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로 3년 평균 13.2%를 기록했고, 여기에 0.5%p를 더하면 법정한도는 13.7%가 된다.

 

지난해 비과세·감면 총액은 29조6321억원, 국세수입 총액은 167조306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5.1%로 법정한도를 1.4%p 초과했다.

 

유 의원은 "재정부는 국세감면비율의 법정한도 초과 원인이 3조7500억원의 유가환급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국가재정법이 건전 재정의 틀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 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범위하게 확대해 온 각종 비과세·감면에 대해 구체적인 정비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제도를 우선 정비하고, 한시적인 지원분야는 폐지를 원칙으로 재검토하며,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특정 계층에만 한정된 부분 또한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과 이혜훈 의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고유가 대책으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일시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국가재정법 위반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혜훈 의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을 알고 그랬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에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할지 여부에 대해 재정부 실무자는 계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윤 세제실장은 "올해는 국가재정법 범위 내에서 국세감면율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상을 조사해보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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