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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총 199건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이 약 433억94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같은 사실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거구 대비 재보궐선거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장(230명 중 35명, 1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의원(671명 중 57명, 8.5%), 기초의원(1259명 중 93명, 7.4%), 국회의원(299명 중 14명, 4.7%) 순이었다.

 

또 재보궐선거 원인별 비율을 보면, 정치자금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공직선거후보자 출마를 위한 사퇴(26.9%), 불법선거운동(23.4%), 불법 정치자금수수(14.3%), 기타 불법행위(4%)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이 국회의원 등에 도전하기 위해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4분의 1가량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재보궐선거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재보궐선거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 1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불법행위나 자진 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원인자 부담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재보궐선거 원인이 발생하면,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법위반행위나 공직후보자 사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적정 수준의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중앙선관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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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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