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사무처가 여야 각 정당에 지난 22일의 국회 CCTV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수사당국의 요청시에는 자료를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국회의장이 조사해서 발표하면 여야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아니냐"며 "국회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 조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기 위해 사법당국에 넘겨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 복도와 중앙홀에 설치된 CCTV 기록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이 요청해오면 수사당국에 넘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과 관련 "헌재 결정 전까지는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도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해 재투표의 효력과 대리투표 의혹을 갖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여야뿐 아니라 정부 당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미디어 관련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즉시 관련 정책 시행 준비에 나선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또 "헌재의 재판부에 빨리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1년 또는 연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래 끌수록 혼란만 부추기니 헌재가 어렵더라도 모든 절차를 철저히 거치되 우선순위에 두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 법률 시행예고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민변 225명 공동변호인단 구성, 조속한 효력정지가처분 촉구
헌재가 빠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헌재 재판과 관련해 225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꾸린 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날 헌재에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미디어 관련 3개 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조속히 인용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강행처리된 법들의 효력이 시급히 정지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함을 강조했다. 법 시행으로 방송사에 신문·기업의 자금이 유입되고 금융지주회사에 재벌 자본이 유입되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니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청한 것.
민주당·민변의 공동변호인단에는 감사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법조계의 원로인 한승헌 변호사,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변호사, 백승헌 민변 회장, 김선수 민변 부회장과 김종률 의원을 포함한 법조계 출신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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