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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이후 봉하마을 조문객에게 각종 물품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선거법 규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장'이 끝난 지난달 30일부터 봉하마을에는 수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장 기간에는 조문객들에게 국밥과 물, 빵, 우유 등을 지원했지만, 이날부터 끊겼다.

 

1일 오후 김해시청 김선도 총무과장은 "국민장 기간에는 관련 규정으로 물품 지원이 가능했지만, 국민장 이후에도 물품을 지원하거나 음식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간이화장실과 교통지도·청소 인력, 관광해설사를 지원하고 있다. 김 총무과장은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면 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하지 못한다"면서 "물품 이외에 인력 지원은 가능하기에 청소 등을 위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환중 관광과장도 "관광해설사와 청소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거법 규정 때문에 물품은 지원하지 못하니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청 홈페이지에는 봉하마을 조문객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 안내가 참으로 어색하다"면서 "어쩌면 그렇게 야박하게 하느냐, 최소한 지원은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누리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살아 생전에 사저가 유명세를 타니까 김해시도 관광자원으로 우려먹은 것 아니냐"면서 "국민장이 끝났다고 어쩌면 지원을 칼로 자르듯 중단하느냐, 아직 애도의 물결이 채 끝나지도 않았다, 참 인심 한번 고약하다"고 호소했다.


태그:#김해시, #봉하마을, #조문객, #선거법, #노무현 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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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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