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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한국판.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한국판.
ⓒ 유튜브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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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법원이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독점적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절대적인 권리로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려 저작물 이용에 대한 새로운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 콘텐츠의 활발한 공유로 콘텐츠 생산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웹2.0 시대에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와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함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 간에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는 이른바 P2P(Peer to Peer) 사이트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들이 순수 창작물이 아닌 다른 창작물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기존의 창작물을 변형한 2차 창작물인 경우가 많아 기존의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의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할 경우, P2P 사이트에서 영상 콘텐츠를 올린 대부분의 개인 이용자들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인터넷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의 영향력과 급속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P2P 사이트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인터넷과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적용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아기 동영상 올렸던 주부, 1년 동안 싸워서 승소

유니버설 뮤직 그룹 홈페이지
 유니버설 뮤직 그룹 홈페이지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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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절대적 권리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주인공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인 스테파니 렌즈(Stephanie Lenz)로 시민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도움을 받아 유니버설 뮤직을 상대로 1년여의 법정 투쟁을 거쳐 올해 8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스테파니 렌즈가 자신의 아기가 프린스의 '렛츠고 크레이지'(Let's Go Crazy)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그녀의 가족,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홈 비디오로 촬영한 후, 29초짜리 영상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4개월이 지난 2007년 6월 유니버설 뮤직 그룹은 스테파니 렌즈의 영상물이 자신들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프린스의 음악을 불법으로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유튜브에 문제의 영상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유튜브는 이러한 유니버설 뮤직의 요구를 받아들여 스테파니 렌즈의 영상물을 삭제했다.

스테파니 렌즈는 자신의 영상물이 유튜브에서 삭제된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고 화가 났다"며, "유니버설 뮤직은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찍은 영상물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에 올린 부모들의 행동을 막으려고 법적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테파니의 소송을 도왔던 전자 프런티어 재단 소속 변호사인 코르니 맥셰리(Corynne McSherry)는 "저작권의 악용은 온라인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정치 평론가들의 정치평론, 그리고 소소한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활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니버설 뮤직 그룹은 공정한 이용(Fair Use)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청구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파니 렌즈와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유니버설 뮤직을 상대로 자신의 아이가 춤추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배경 음악으로 같이 녹음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의 주장이라며 법원에 자신의 동영상 삭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아가, 스테파니 렌즈는 자신의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유튜브에 압력을 가한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행위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어겼다며 소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비판이나 비평, 뉴스 보도, 또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를 공정한 이용으로 간주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심리를 맡은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 지방법원은 스테파니 렌즈가 본인의 영상물에 사용한 음악은 공정한 이용에 속한다며, 유니버설 뮤직은 영상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져 왔던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CC, 가입자 권리 제한한 컴캐스트 제동

이와 함께, 현재 미국에서는 P2P 사이트 이용 제한과 관련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컴캐스트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지난 8월, 미 FCC는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인 컴캐스트가 P2P사이트의 이용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한함으로써 인터넷 개방원칙을 어겼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컴캐스트는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의 P2P 사용이 과도한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켜 대다수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인터넷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이유로 P2P 이용자들의 인터넷 전송 속도를 제한해 왔다.

실제로 최근 P2P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비디오와 파일 공유가 확산되면서 공식적인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P2P 관련 인터넷 트래픽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30~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적정 수준을 넘는 트래픽을 유발하는 고객에게 제한을 가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컴캐스트 역시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속도를 제한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영상콘텐츠 공유 서비스인 '비트토렌트(BitTorrent)'와 소비자 단체들이 컴캐스트의 이러한 조치가 자유로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FCC에 컴캐스트를 제소했다. 그리고, 올해 8월 FCC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들이 방문하고 싶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제한 없이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컴캐스트가 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해 인터넷 개방 원칙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시정 명령에 따라 컴캐스트는 P2P 이용자들에 대한 트래픽 제한을 풀어야 한다. 이에 대해 컴캐스트는 FCC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P2P 이용자 인터넷 트래픽 제한은 인터넷에서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인터넷 종량제 도입 움직임과 함께 인터넷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데이터 전송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터진 이번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이용자들 간의 충돌은 앞으로 인터넷 사용량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최진봉 기자는 텍사스 주립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에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이기사는 미디어 미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용자 권리, #P2P, #유튜브, #컴캐스트, #미 연방 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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