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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헌법전문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과 중앙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상민·이낙연·이주영)는 26일 오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정부형태와 지방분권, 바람직한 개헌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선미 디트뉴스24 편집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 정책으로 인한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 조짐을 우려하면서 "이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논의 되고 있는 개헌안에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명시, '분권형 국가이념'을 신설하고, '모든 지방정부의 권력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민주권'의 조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헌법보장을 강화하는 가장 유력한 제도적 장치로 국회에 지방을 대표하는 '지방대표형 상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의 이익을 옹호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조정할 지역대표를 국회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개헌도 이러한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지역대표형 상원의 구상은 지방분권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대표들이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비대칭 대표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으며, 승자독식의 다수결 주의가 강화시키는 지역할거주의를 완화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및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자치의 원칙'을 표방하고, 모든 국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함으로써 주권자의 '자치'가 헌법의 핵심 기본 정신임을 밝힘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심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덧붙여 "분권형 개헌의 주제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성, 계층에 대한 헌법적 규정의 필요성"이라면서 "자치의 계층과 종류 같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국회 다수의 입법의지에 맡기기 보다는 헌법에 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형태의 선택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3가지 정부형태에 대한 토론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체로 1987년 개정된 현재의 헌법이 변화된 시대상황과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고, 특히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현재의 헌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나친 권력의 집중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고, 지난 9번의 헌법 개정 과정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 실현보다는 집권자 또는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 만큼, 이번만큼은 충분한 국민적 토론과 치밀한 준비를 통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그러나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공주대 법학과 권형둔 교수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대통령에 대한 평가기회를 보장하여 민주성을 높일 수 있고, 정책과 비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선거공약의 이행 기간을 일정정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제 정부형태에 가장 이질적이며 의원내각적 요소로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내용인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유고나 궐위시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됨으로써 국민주권원리에 충실할 수 있는 부통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대 법학과 명재진 교수는 "의원내각제는 의회주의의 자연스러운 변천에서 발전해온 민주적인 정부형태이며, 현재 많은 서구유럽의 민주적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21세기 한국정부형태로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통령제 보다 의원내각제가 높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경제적·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내각제의 선택은 역사적 요청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장성호 교수는 '분권형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는 "분권형대통령제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국민을 배경으로 하는 국가수반인 대통령과 의회의 지지를 배경으로 하는 정부 수반인 수상이 권력을 분할함으로써 대통령제의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정당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부와 의회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분권형대통령제는 잘 운영되면 권력분산과 역할분담의 장점, 즉 대통령제가 범하기 쉬운 통치권력의 독재화를 방지하면서 대통령제의 장점인 효율성과 안정성을 살릴 수 있다"면서 "또한, 내각책임제의 장점인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그 동안 2차례의 대토론회와 8차례의 세미나를 개최, 헌법 개정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27일 28일 각각 광주와 부산에서 호남권토론회 및 영남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태그:#개헌, #대통령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지역대표형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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