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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포(2005.11.1)로 10시 이후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퇴실조치를 한다고 한다. 단, 보호자 (이하 동등권리가 있는 사람)가 있을 시엔 퇴실조치를 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22:00-05:00 사이에 청소년은 찜질방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한 표면적 이유는 더 성숙한 목욕문화를 위해서다. 그런데 찜질방에 밤늦게 있는 청소년은 불량한 청소년일까? 아니다. 막상 보면 별 짓도 못하는, 어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일 뿐이다. 그런데도 건전하고 성숙한 목욕문화를 이유로 청소년을 제외해야 하나?

 

비슷한 예로 청소년은 10시 이후 PC방을 이용하지 못한다. 이것도 건전한 게임문화를 위해서다.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어른들이 PC방에 '콕' 박혀서 담배나 물고 폐인 짓에 심취한 것을 건전한 게임문화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을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10시 이후 찜질방에서 청소년을 내쫓는 건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어른들의 목욕과 편안한 휴식을 위해 10시 이후 내쫓아 버리자는 것이다. ‘시끄러운’ 청소년을 말이다.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집이 없거나, 가출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청소년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22:00-05:00까지 청소년들이 뭘 할 것 같은가? 담배와 술 아니면 본드나 가스?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난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요즘 청소년들이 막되었다해도 막상 지금의 어른들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지 않았나.

 

결국 그 시간에 제일 하고싶은 일은 따뜻한 곳에서 등 붙이고 코를 골며 자는 것이다. 그래서 난 찜질방 출입금지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어른들의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은 집에 들어가고, 집이 없으면 1388에 신고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 이 하늘 아래 돈벌이도 없고 자기만 덩그러니 남아져 혼자 버려져 있다면, 그리고 1388을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몇 만 원, 몇 십만 원씩 하는 모텔이나 호텔에서 묶을 수도 없지 않은가? 제일 만만한 게 찜질방인데 10시 이후라고 퇴실당하면 어디서 자라는 건가?

 

'청소년 10시 이후 퇴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어른들이 뭣도 모르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 뭣도 모르는 청소년을 보호할 시설이나 많이 세워 놓고 법을 시행해야지, 임시 보호시설격인 찜질방 출입금지는 청소년의 여러 사정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다. 그래서 나는 찜질방 출입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이는 글 | 안태민 기자는 중학생 시민기자입니다.


태그:#청소년, #찜질방, #출입금지,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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