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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제야의 종' 타종식이 열리는 31일 밤 자칫 부주의한 행동을 하다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타종식 날 몰려드는 인파로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기쁜 마음에 폭죽을 잘못 터트렸다간 최소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년 보신각 타종식에서는 위험한 사제 폭죽을 터트리는 사람들이 많아 수십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보신각 종이 울리기 시작하자 수천개의 폭죽이 동시에 점화되면서 시위 현장처럼 연기가 새하얗게 뒤덮여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였다.

 

시민 수천명이 연기를 견디지 못하고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고, 하늘을 향해야 하는 막대형 폭죽의 각도를 낮춰 불똥이 사람에게 날아가는 바람에 불꽃이 튀어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폭죽을 하늘로 향해 터트렸어도 불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폭죽을 다른 사람을 향해 터트렸다면 '상해'죄가 적용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법상 상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폭죽을 잘못 터트리면 불똥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제야의 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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