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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가 일부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옥내급수관 개선에 '갱생'이라는 정의해석을 놓고 특정기술(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코팅)을 고집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옥내급수관 개량에 있어 갱생 차원에서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10년 전에 사장된 에폭시라이닝(코팅)공법이 다시 수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에폭시라이닝의 문제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인체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법 개정 이전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환경부가 무모한 법 개정을 강행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폭시라이닝은 우선 열을 가하지 않는 자연건조 조건으로 만족할 만한 건조시간이 유지되어야 하고 옥내배관과 같은 작은 구경의 배관에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직경이 75~500mm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측 주장이다. 또한 적용가능 구간은 100~120mm까지여서 구간에 따른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된다는 것이 수도 업에 종사하는 S씨의 의견이다.

세관공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폭시수지가 들뜨거나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해 수도관을 막거나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2차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관내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라이닝을 할 경우 에폭시수지가 쉽게 경화되지 않고 흘러 내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도 에폭시수지가 균일하게 도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곡관의 경우 에폭시수지로 인하여 막히는 경우가 발생된다.

한 번 시공으로 불량이 발생할 때에 다른 방법으로 갱생이 불가능(관 교체)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법 개정 내용수정을 요구하는 관련업계 사람들의 주장이다.

지원 사업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

수도법 개정안

▶ 옥내급수관 세척, 갱생, 교체<2006. 12. 30 시행>
<대규모 건축물 급수관 검사 의무화(법 제21조)>
- 다중이용건축물·공공시설은 준공 후 5년 이후 매년 급수관 검사
- 수질기준 위반 시 세척, 갱생, 교체 등 조치의무

▶ 수도법<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 관련>
법률 제3조(정의) 25
“갱생(更生)”이라 함은 관(管)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급수관 개량시 애폭시 공법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80만원을,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애폭시 냉·온수 배관 공사비용은 대략 가구당 약 180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가구당 80만원을 자체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서민아파트 등에는 그 부담이 커 쉽게 공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결국 배관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상에서 갱생의 의미를 "관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에폭시 등 라이닝 공법에 국한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시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다양한 수처리 제품이 갱생공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차단했다는 지적이다.

코팅의 방법을 이용하여 급수관을 '갱생'하도록 했는데 이는 '갱생'이 바로 '코팅'이라는 의미로 잘 못 오해소지가 있다. 따라서 법조항에 특정 공법만을 특화하는 것은 여타 수도관 개량에 대한 신기술과 신공법을 환경부가 사장시키는 꼴이 된다.

중소기업들의 경기 활성화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신기술 장려 문화와 배치되는 이번 수도법 개정에 갱생에 대한 의미로 코팅을 항목으로 넣은 것은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퇴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마저 무시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갱생을 코팅이라는 특정 공법만으로 한정짓기 보다는 그 공법이 가져야하는 당연한 기능인 '통수 기능 회복 및 배관의 내구성 향상'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언급해서 시장의 저변화와 소비자가 원하는 공법 및 장치를 선택할 기회를 보다 다양하고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수도법은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도법 개정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옥에 티가 아닐 수 없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환경법률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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