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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새벽 3시 20분경 보복폭행과 관련, 11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남대문경찰서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보복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각종 총기 11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4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격연맹은 김승연 회장을 사격선수로 등록시켜 속사권총 2정의 소지 허가를 받도록 추천서를 발급했고, 김 회장은 경찰로부터 속사권총 2정과 엽총 8종, 공기총 1종을 포함한 11종의 총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보복폭행'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북창동 술집주인이 "김 회장이 권총을 들이대며 위협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김기현 의원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 회장의) 총기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김 회장에 대한 총기소지 허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지허가를 받은 총기는 무려 11정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김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의 출처에 대해 "총기판매상으로부터 해외에서 수입한 총기 구입(사격경기용 권총 2정, 엽총 8정)하거나 국내 총포 판매상으로부터 구입(공기총 1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이중 소지허가가 까다로운 사격용 권총 소지허가를 얻기 위해 서울시사격연맹으로부터 사격 선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현행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의하면 사격선수는 사격 연맹의 추천을 받은 경우 경찰청에서 (총기)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기 보유 수량에 대한 제한은 없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행정자치위 경찰청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경찰청이 특정인에게 무려 11정의 총기 소지 허가를 내어주고 사격 연맹은 김승연 회장을 사격 선수로 등록시켜 2정의 사격용 속사 권총 소지 허가를 받도록 추천서까지 발급한 것은 제대로 된 총기 관리 행정이라고 보고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 총기소지 허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체제와 함께 총기 보유 수량 등에 대한 입법조치 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김승연, #한화그룹, #보복폭행,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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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뉴욕 거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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