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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독도수호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005년 5월 10일 진주성 안 의기사에 들어가 유리를 깬 뒤 ‘논개영정’을 뜯어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BRI@대법원이 친일화가 작 '미인도 논개(1574~1593)(복사본·일명 '논개영정')'를 진주성 의기사에서 뜯어낸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주거침입과 공용물손상 혐의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인정했다.

이에 시민단체 대표들이 벌금 납부도 거부하고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대법원 제3부는 15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논개영정 폐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손명숙 변호사는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들 "벌금 안 내고 100일 살자는 주장도"

▲ 정유근·박노정·유재수·하정우씨(왼쪽부터).
ⓒ 오마이뉴스 윤성효
지난해 9월 28일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박노정 전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와 하정우 민주노동당 진주시당 위원장, 유재수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유근 전 공무원노조 진주지부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1월 박노정·하정우·유재수씨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 정유근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기사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을 갖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된다"면서 "논개영정을 뜯어낸 것과 관련된 정치적·역사적 평가는 재판부와 관련이 없고 여기서는 사법적 판단만 한다, 피의자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며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박노정씨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대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벌금을 내지 않고 대신에 구속을 각오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정우 위원장은 "그래도 대법원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기각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4명의 벌금을 합치면 모두 2000만원인데, 조만간 벌금 납부 여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노역장에 유치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부터 이들을 변론했던 손명숙 변호사는 "안타깝다"면서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다.

벌금 납부는 선고일로부터 대개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경찰에 의해 수배를 받게 된다. 수배에 의해 체포될 경우 수감된다. 하루 일당은 5만원으로, 이들이 각각 받은 벌금은 500만원이기에 100일간 유치되어야 한다.

1990년대 초부터 '논개영정' 폐출 운동 일어나

▲ 진주시와 장수군은 '표준논개영정' 제작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은호가 그린 '미인도 논개'이며 오른쪽은 '표준논개영정' 작가로 선정된 윤여환 교수의 작품.
ⓒ 자료사진
진주시는 친일화가 김은호가 1960년대 그린 '논개영정'을 가져와 진주성 의기사에 걸어놓았다가 한때 도난당한 뒤 되찾아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복사본을 걸어놓았다. 당시 김은호는 '미인도 논개'라는 제목의 그림을 2점 그렸는데, 1점은 장수 의암사에 걸려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논개영정'을 그린 김은호의 친일부역 사실이 알려졌고, 고증도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영정을 뜯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같은 사실은 1993년 <진주신문>에서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알려졌고, 지역에서는 '진주정신 지키기 모임'이 결성되어 '폐출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독도수호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005년 5월 10일 진주성 안 의기사에 들어가 유리를 깬 뒤 '논개영정'을 뜯어냈다. 당시 '논개영정'은 진주성관리사무소에 맡겨졌다가 한참 뒤 재봉안되었다.

이후 논개 출생지로 알려진 전북 장수군과 논개 순국지인 경남 진주시는 '표준 논개영정' 제작에 합의하고, 전국 현상공모를 거쳐 지난 해 7월 윤여환 충남대 교수를 작가로 선정했다.

윤 교수와 진주시, 장수군은 '표준 논개영정' 제작에 나섰으며, 조만간 고증 등을 거쳐 작품이 완성되는 대로 문화재청 산하 표준동상영정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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