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BRI@최근 환경관리공단의 토양정화업과 관련한 법률적 해석상의 논란 소지를 문제 삼아 관련업체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법의 최고 집행기관인 환경부가 뒷짐을 쥐고 내부검토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의 토양지하수 담당자 C씨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다.

환경부가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토양정화업을 대행해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공단은 2월6일 입찰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16일 최종적으로 선정, 오염된 지역에 토양정화업을 실질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 P씨는 "이번 토양정화업을 환경관리공단이 대행업이라는 핑계로 사업을 위탁받아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국가 기관이며 지자체에서 나오는 모든 토양정화업과 관련한 사업이 환경관리공단을 거쳐 대행업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공기관에서 이런 형태의 대행업을 빙자해 모든 관련 사업을 위탁해 수행한다면 사기업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환경부의 자기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어서 신속한 행정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해 논란(S업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조치 사항)을 빚고 있는 유사한 사례가 환경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되지 못하고 실무선에서 집행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환경부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환경법률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