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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최근 토양환경보전법 해석을 놓고 공기관과 관련 업체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업체들은 국방부로부터 토양정화와 관련한 사업을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에 대해 "환경법을 어기고 공기관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5'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항목은 "토양검사를 하면서 토양정화를 하는 자체가 논란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7월 당시 추가된 것.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은 토양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토양정화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이 강원도 유류중대 토양오염정화업과 관련한 입찰공고 기간을 급하게 진행한 것도 뒷말을 사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입찰을 공고(마감일 1월 31일)한 뒤 2월 6일 업체를 선정해 현재 최종 적격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토양정화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업체들에서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강행한 것은 공기관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니 급행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토양정화업자는 도급받은 토양정화를 위한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재하도급 금지조항도 어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환경법률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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