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해 치러진 7·31 대전시교육감 재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내 김 교육감을 당황케 했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관근)는 18일 오후 318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공판을 열고, 심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검찰이 공소에서 밝힌 식당모임 참석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권자와의 통화는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지호소나 부탁은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도 선거운동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며, 일부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오광록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지난 해 6월 이후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질문에 앞서 "지난 해 오광록 교육감에 이어 다시 대전 교육의 수장이 재판을 받게 된데 대해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개인적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 운동기간이 10일로 짧고, (출마자격조건으로)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과 2년 내에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등으로 특별규정을 둔 것은 교육감 선거만큼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더 부정부패한 선거가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대전시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가 3400명밖에 되지 않아 시장선거보다 선거운동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명한 선거를 할 시간이 된다"며 "이를 전제로 질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 해 3월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평소에는 서로 하기 싫어하는 학교운영위원을 서로 하려고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라며 "이는 교육감선거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미리 자기사람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심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출마결심을 오 교육감이 낙마가 확정된 6월 이후에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답변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당연히 그 이후에 결심한 게 맞다"며 "그 이유로는 오 전 교육감과는 개인적으로 친구이고, 같은 교육위원 동료였으며, 교육감 낙마로 인한 교육계의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재판부는 다시 "오 전 교육감은 2005년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해 1월 말에 사실상 양형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6월이 되어서야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마음에서는 (출마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까지 고백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 갔다. 재판부는 "유권자인 교육위원들은 지역의 선후배사이이거나 좁은 교육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 서로 안면이 있고, 특히 피고는 교육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소사실과 같이 적극적인 지지호소를 하지 않아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는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개정되기 전 선거운동 규정으로는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며 "그럼에도 극도로 위법한 행위를 자제했지만 약간의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다시 재판부는 "적극적 지지를 호소하지 않더라도 전화통화와 인사만으로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평소에 자주 통화하던 사람도 있고, 선거에 임박해서 통화한 사람도 있었지만, 전화통화만으로도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것까지 고백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재차 "그렇다면 만일 상대후보가 피고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어땠을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현행법으로는 어긋나지만 도덕적으로는 남자답게 넘어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마음은 좋지 않겠지만 용서할 것 같다, 지금껏 단 한번도 누구를 고발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예리한 질문이 이어지자 김 교육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결론적으로 제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며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학교운영위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8명의 운영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달 11일 현직교사 등 10명과 함께 기소됐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