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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파트 형태의 주거문화가 보편화 된 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내 소유의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요 과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마련에 왕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게 맞는 입주자저축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입주자저축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저축의 종류>

입주자저축의 종류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청약저축 : <국민주택 등> 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② 청약예금 : <민영주택> 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③ 창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 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저축
①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국민주택 등> 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등' 이라함은 어떤 주택을 말할까요? '국민주택 등'을 설명하기 전에 '국민주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그럼 이제 위에서 언급한 '국민주택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등'이란 '국민주택' 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로 청약저축입니다.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 (수도권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국민주택 등 = ①국민주택 + ②국가·지자체·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

② 가입 자격 :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하며,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합니다.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입니다.

2. 청약예금
①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 초과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말합니다. 즉, 민간건설회사가 건설하는 중형(60㎡초과 85㎡이하) 국민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가입자격 :
2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

3. 청약부금
①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입자격 :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

< 입주자저축의 변경 >
입주자저축의 가입명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구좌 수>
입주자 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저축>과 관련하여 주택 공급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①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자.

②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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