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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황우석 교수.
ⓒ 오마이뉴스 남소연
보건복지부가 16일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을 취소했다.

황 교수팀은 이번 조치로 이날부터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 할 수 없고, 난자 제공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서울대 수의대의 연구기관 지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2005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뒤 복지부에 등록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은 서울대 수의대와 미즈메디병원·차병원·한양대·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등 여섯 곳.

그러나 ▲3년 이상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연구논문의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발표해야 하는 생명윤리법 부칙을 충족시키는 연구자는 황 교수뿐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분야 연구를 독점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 교수는 작년 1월 12일 연구 승인을 받기 위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이언스>가 1년 만에 이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복지부는 황 교수의 체세포 연구 자격을 박탈할 수밖에 없게 됐다.

복지부는 1월23일 연구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결정을 예고했는데, 황 교수는 지난달 10일 논문의 원천기술에 대한 진실규명에 따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을 제시하며 행정처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이언스>가 논문의 재수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황 교수의 연구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불가피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국가생명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대도 1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황 교수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 교수가 조작된 논문의 제1저자인 만큼 이에 대한 문책을 위해서라도 중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 교수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징계위 출석에 불응해왔지만, 이마저도 명분을 잃었다. 15일 검찰은 "17일 소환 조사가 없으니 검찰 수사 때문에 징계위에 못 나간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라며 황 교수에게 징계위 출석을 사실상 종용했다.

앞서 황 교수는 최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로부터 제명 처분도 받는 등 과학자로서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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