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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9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금식기도회
ⓒ 김종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소속 목회자 20여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원하며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본부에서 11월 29일부터 무기한 단식 기도를 시작하였고, 12월 1일로 사흘째를 맞이하였다.

11월 29일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에는 이미 국내 기독교단 중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을 채택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동원 목사를 비롯하여, 한신대학교 오영석 총장, KNCC 백도웅 총무,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나핵집 목사, 반전평화기독연대 김성윤 집행위원장이 방문하여 기도회에 참석하였다.

▲ 아침기도회를 마치고 종로5가에서 국보법폐지를 위한 걷기행진
생명선교연대는 금식기도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채택하였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금식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에 속한 목사들로서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맞아, 오늘의 반 평화적이고 분열로 가득찬 우리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며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금식기도는 우리가 속한 기독교의 오랜 전통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며 탄원을 할 때 행해지던 기도입니다. 여리고 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비록 시청 앞의 1만 명 군사들은 아닐지라도, 힘 없고 여린 목회자들의 금식기도 자리에 세미한 음성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그 분의 음성을 기다리며 이렇게 금식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1. 국가보안법이 아직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기독교인으로, 목회자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일해 오는 가운데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고초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열심들을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이 의롭지 못함을 알면서도 선뜻 나서지 않고 그저 남의 일처럼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런 죄악된 행동을 주님께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2. 국가보안법은 조건 없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어 인권과 민주를 억압함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올림픽에서 남쪽의 선수들이 열심히 기량을 뽐내는 것을 보며 박수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잘한다며 응원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금강산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우리 산천을 관광하고 있습니다.

경수로를 건설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양 측의 최고지도자들은 함께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맞대고 미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에서는 남한의 기업들을 통해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국가보안법을 엄하게 적용한다면 모두 법을 위반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언제라도 통치자의 뜻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통치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면 이미 법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법을 국가의 안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존속시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일부 의롭지 못한 정치가와 종교인들이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원수된 것을 없애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이 결코 (율)법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막힌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신 분이십니다. 원수된 것을 없애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개인의 양심을 가르는 이러한 법, 통일을 원하는 이들을 막는 법, 평화를 원수로 바꾸는 이런 법은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되기에, 이 법의 폐지가 피조물인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확신하기에, 국론의 분열이니, 좌익의 공작이니 하는 이러한 고루한 색깔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금식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1. 국가보안법으로 고통 받은 모든 피해자들을 복권하고 자유케 해야 합니다.
1. 국가보안법은 그 어떤 법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기도회의 촛불을 점화합니다.
1.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 날까지 총회는 교단적 기도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바라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금식기도 참가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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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관장 천안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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