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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지방세 수십억 원을 고액 체납한 건축물(조은 프라자)을 용도변경 승인한 후 사업장 허가를 내줄 방침을 세우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도변경승인을 해준 건축물의 소유주는 28일 기준 각종 지방세 527건 13억7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체납금에 따른 완납이 없이 영업허가를 내줄 경우 형평성 문제에 따른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순천시의 최고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는 문제의 건축물은 연향동 1327번지(조은프라자). 건축물은 지난 95년 10월에 착공 시공사의 도산으로 99년 5월에 준공, 지하 4층 지상7층 연면적 7947평 규모의 대형건축물로 당초 쇼핑센타를 목적으로 대신유통이 건축했으며 법인 변경후 현재 (주)서현이 소유하고 있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소유주 (주)서현이 건축물의 각종 지방세 527건 총 13억 7300만원의 지방세를 수년간 장기 체납해 순천시의 애물단지로 전락, 말썽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건축물의 장기체납으로 각종 성과급 평가에서 순천시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급에 따른 행정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12월 초 사업주의 용도변경승인 신청에 따라 7층 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 변경 승인해 주어 현재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가 문제의 건축물에 대해 유흥업소 영업허가를 지방세 체납완불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영업허가를 해줄 경우 말썽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순천시 허가민원과장은 "건축물용도 변경은 지방세 체납자라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며 "체납은 관허가 제한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업허가 관련 공무원은 "영업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시가 조은프라자의 영업허가 목적으로 용도변경해 승인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 건축물의 지방세 체납문제를 한꺼번에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순천시가 형사고발 등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은 의혹으로 남는다"고 시 행정을 질책했다.

또 "시가 순천시의 일반시민들이 자동차세만 늦게 내도 차량번호를 영치해 생계에 위협을 주는 등 고통을 주고 있는데 시의 대표적인 고질체납자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에 의혹이 간다"며 투명한 행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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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창간 첫 잉걸기사를 작성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남매일 정치부 국회출입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광주전남지역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비평과 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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