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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뺏긴 돈 중 일부를 1년 8개월 만에 은행, 경찰서, 법원을 드나들며 겨우 찾았습니다. 당하기면 하고 뺏기는 세상에서 소매를 걷고 나서서 한 푼이라도 되찾는 세월과 인내심의 공부였답니다.

요즘, 사흘이 멀다 하고 저희 집에는 건강보험공단입네, 우체국입네, 검찰이네하며 정부의 각 기관에서 친절한 전화가 걸려옵니다.적막강산 같은 집에 관에서 이토록 친절한 배려를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 깜빡 전화의 목소리가 말하는 대로 주민 등록 번호를 대주는 일도 있었고, 전화를 기다리다가 올 양이면 "그래 내 돈 떼먹고 엿 많이 먹었냐"하다가 상대방 여자가 " 너나 엿 멋어라" 하며 시비가 붓기도 하며 또 한편 돈을 준다기에 본사로 찾아가겠다고 하니 친절하게도 본사 전화와 주소까지 알려주는 공공기관의 직원도 있습니다. 다들 보이스피싱에 종사하는 프로들입니다.

이래서 정작 내게 올 연락 전화도 받기 싫어지면서 전화기조차 무서워집니다.

2006년 말쯤 제가 보이스 피싱에 당한 이야기가 오마이 뉴스에 실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60여 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줄 것이 있다는 말에 혹해서 그 여자 목소리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아내의 병원 치료비 500여만원을 아주 여유만만하게 사기꾼들 대포통장에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속았다는 느끼자 은행에다 지급 중지를 하는 순간에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지켜 볼때는 당혹감과 황당함이 교차하였습니다.

다음에 은행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제가 당한 통장과 관련해서 다른 경찰서에서 해당 은행의 차장과 연락을 할 때였습니다. 그 다른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서를 쓰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당한 그 계좌에 제 돈의 일부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당한 은행에 가서 담당 은행원에게 그 계좌에 남은 돈은 물어보았지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제 계좌에 남은 돈의 끝자리 금액까지 알고서 다 뽑아갔건만 저는 사기꾼의 계좌의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는가를 알기 위해서로 법원과 상대를 하여야했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줄 사람을 찾는 것은 마치 지금 중국 쓰촨 성에서 지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일 만큼 아득하고 절망적인 일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미 당한 다음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당하기 전에 조심하라는 경구만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수만 명이 당하는 판에 당한 사람이나 사기꾼을 잡아 들여 야할 경찰이나 어딘가 은행의 개인 정보가 해킹을 당했던지 하는 일에 대한 조치는 다들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법원에 가면 아무나 물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로비에 가면 안내가 있지만 그들도 속수무책입니다. 겨우 들은 말이 법률구조 공단에 가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초동 교대 역 10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공단직원도 황당하다는 표정입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오시는 분은 많지만 보상을 받거나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다면 노력은 해볼 만하겠지요. 승산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말씀은 제가 법관이 아니라서 할 수는 없고요. 그 계좌에 지급정지를 한 것을 좋은 징조입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선생님의 예금을 사취하였으니 일단 상대방 계좌에 가압류를 걸고 난후에 가압류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거십시오. 그 후의 본 압류로 들어가서 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 그쪽 계좌의 남은 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노력하면 받을 수도 있다는 느낌만이 들더군요.

처음 시작을 가압류를 거는 일부터 하였지만 이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보이스 피싱의 범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제가 입증을 하여야할 일입니다.
그 입증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해당 은행에 가서 사고 접수 확인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사고를 신고하고 범죄 사실은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경찰의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받고 검찰에서 고소. 고발사건 결과 통고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서류를 냈다하여 바로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소장을 보이스 피싱에 나와 있는 대포통장의 주인에게 법원에서 발송할 수 있도록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법원이 은행에게 통장 주인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알리라는 명령서를 발급받도록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원에서는 은행에 보낼 공문을 저에게 보내서 저는 몇 개월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법원에 찾아가서야 그 일을 알고서 제가 직접 법원에서 명령서를 받아서 주소를 알았습니다.

인적 사항을 알고 보니 이름은 영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이라서 은행에서 거래 시 임의로 부여한 주민 등록번호만 있더군요. 그 주소로 가압류 소장 부본을 보냈으나 당연히 수취인 거부로 되었습니다. 가압류를 걸려고 하니 대포통장에다 가압류를 걸려면 200만원을 공탁을 하라는 법원의 명령서가 왔습니다. 100여만 원이 있는 듯 한 통장의 금액을 찾으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을 할 판이었습니다.

다행히 공탁보증 보험 증권으로 제출해도 된다기에 1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법원에 제출하였더니 법원은 가압류를 하여주었습니다. 가압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계인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야했습니다. 상대방의 대포 통장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걸었지요. 재판에서 이겨서 다시 압류까지 되었습니다. 압류된 내용을 대포통장 주인에게 다시 통보를 하여야겠으니 주소를 또 알아오라는 법원의 명령이었습니다.

"범죄인이고 외국인이라 은행에서 기록된 내용 밖에 모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주소 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 사람입니다."
하는 제 말에  법원의 담당 여직원은
"외국인이라면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입출국 여부를 알아서 외국인이라는 증명을 받아오세요."

정작 삼성동의 출입국 관리소의 담당 직원은
" 여권 번호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불확실 한 사람이 입출국을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출국에 대한 확인만을 해드리지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
" 그러면 법원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면 그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물론이지요. "
다시 그 말을 법원의 여직원에게 가서 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쉽지만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며 속 터지는 시간을 길에 깔면서 다녔습니다.
소송도 이겨서 압류가 되고 대포 통장의 남은 돈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전부명령이 나왔습니다.

뒤통수를 때리는 말이 거기 단서로 붙어있었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도 모르고 집 근처의 해당 은행 지점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내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의 주인에게 그 계좌가 압류되었으며 남의 돈이 들어가 있으니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니 그리 알아라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되어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은 달아나서 행방을 모르는데 도둑의 꽁무니를 잡고서 법원의 명령서를 주고서 그 도둑이 그 공문을 보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법원은 은행에게 돈을 제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법원에 가서 직원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건 도둑의 장물이고 제 돈이라는 증거가 은행의 확인서에도 있습니다. 도망친 도둑이 이승에 있는지 저승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미 은행에 찍힌 통장 주인 이름으로 우편물이 수취인 불가라 해서 반송된 것도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경찰도 검찰도 못 잡는 사람들인데. "
" 사정을 딱하십니다만,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일단 상대방 주소지의 집행관이 그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송달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최고가 끝난 시점에 법원의 명령이 내릴 수 있으니까 단계별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 말대로 또 수수료를 내고 촉탁서 발송 의뢰를 하고 다시 주소 불명 소재 불명으로 되고
법원에서 공시 최고를 하며 두 달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법원에서 송달 및 확정 증명원을 받고서 대포통장이 개설된 은행의 지점으로 갔습니다.

해당 은행의 어느 지점이나 안 되고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해당 지점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통장의 개설 지점이 먼 지방이라면 기차타고 버스 타고 자기 돈 들여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이 일이 확정이 되기 전에 둘렀던 해당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상담 여직원의 말이 귀에 가물거려섭니다.
"어떤 분이 그 계좌에 지급 정지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름이 누군지는 법적으로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

그 말이 귀에 남은 이유는 거의 2년 동안 다녔던 일이 헛일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세상일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기에 말입니다.
해당은행의 지점은 안양에 있었습니다.
은행의 직원에서 법원의 명령서를 제시하였습니다.
혹시 헛걸음을 하는가 하여 내심을 떨렸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160만원 조금 넘고요. 여기 걸린 지급 정지도 선생님께서 걸어놓으신 것이군요. "
가슴을 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0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사취당한 돈 5백 5만원 중에서 16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해 낸 것 같습니다.
함께 궁금했던 아내에게 전화로 이 승전보를 알립니다.
" 자기, 대단해. 수고했어요. "
"나, 여기서 보너스 좀 안 줄래?"
" 여보세요. 그 돈은 번 돈이 아니고 내 병원비 뺏기고 남은 돈예요. "
하면서 서로 웃습니다.

이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정리를 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계좌 이채를 은행의 무인 지급기에서 하게 되면 자동화기기 거래명세서가 나오면 상대방의 통장으로 돈이 나간 사실이 찍힙니다. 그러면 고민은 나중에 하고 바로 창구에 뛰어들어
"보이스 피싱이요. "
하고 외치면서 바로 창구의 여직원에게 지급 정지하라고 소리치세요.
조용 조용히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일이 급한 줄을 모릅니다. 계좌이채를 당하고 5분 10분이내에 돈이 빠져나가니 창구의 뒷자리에 있는 차장급에게 이야기하면 지급정지하느라고 컴퓨터 자판을 때리는 손동작이 굼띠어서 지급 정지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저도 차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이가 손동작이 굼띠어서 범인들이 돈을 빼가는 것을 뻔히 보고 당했습니다.
다음에는 은행에서 사고 접수 확인서를 꼭 받아 놓으세요. 경찰에도 신고를 하십시오.
현재의 법적인 상황에서 그런 서류를 근거로 해서 제가 했던 일을 밟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이스 피싱 사고가 은행 창구에 신고가 되면 잘못 이채된 금액을 법적인 단계 없이 바로 환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계좌에 잘못 들어갔으면 되돌려 주어야할 것에 왜이리도 복잡하게 해서 일당한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하는지. 은행에 찾아가지 않은 돈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 황당한 일입니다.

더 많은 돈을 잃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은행에 남은 돈이 있다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라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움직이십시오.
잠자는 권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아기가 울어야 젖을 주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경찰서네 검찰이네 건강공단이네 우체국이네 하는 전화가 오면 그냥 끊어버리세요. 거저 돈 준다면 너나 잘 먹고 살라고 끊어버리세요. 그래도 궁금하면 찾아가겠다고 하세요.

저도 엊그제 온 전화로 공단 본사로 돈을 받으러 가겠다하니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말하며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보이스 피싱의 목소리가 너스레를 떨더군요.


#보이스피싱#사기피해대금환불소송#부당이익금환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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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본부 iso 심사원으로 오마이뉴스 창간 시 부터 글을 써왔다. 모아진 글로 "어머니,제가 당신을 죽였습니다."라는 수필집을 냈고, 혼불 최명희 찾기로 시간 여행을 떠난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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