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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발발한 2차세계대전이 장기화되자 일제는 전시통제 경제정책을 한층 강화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의 관리구조도 전시체제에 맞도록 개편하고자 1943년 7월 1일 조선증권취인소령을 제정한다. 주식회사 조선취인소는 공영제 특수법인인 조선증권취인소로 흡수, 개편됐다.

이 령의 특색은 국가경제를 위해 공정한 주가형성과 유통의 원활을 기한다는 증권시장의 목적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또 증권거래소의 조직은 공공의 특수법인으로 해 그 임원은 정부가 임명토록 했으며 거래소의 개설은 조선증권취인소에 한한다고 명시해 단일거래소주의를 택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소가 시장개설업무 이외에 발행시장의 업무도 담당토록 했으며 거래방법에 있어서는 투기성이 강한 단기청산거래는 폐지하고 수급조정에 필요한 한도내에서의 장기청산거래만 존속시켰다. 이 령은 해방후에도 유효해 대한증권거래소 설립의 근거법규가 된다.

한편 조선증권취인소령에 이어 1943년 9월에는 조선유가증권업 취제령이 제정됐다. 당시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미두'처럼 자금수수에 의해 결제하는 선물거래로만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대량의 현물거래는 대부분 거래원이 아닌 현물상의 점두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영세 현물상이 증권거래상 여러 가지 위법행위나 형사상의 범죄를 범해도 이를 단속할 명확한 법령이 없었다.

이 령이 제정되면서 부정행위 단속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종전 자유업이던 증권업은 면허업으로 변경됐다. 해방후의 대한증권거래소 거래원도 1962년 증권거래법이 공포될 때까지 이 령의 적용대상이 됐다.

▲ 당시 조선증권취인소에서 거래되던 주식은 대개 오사카(大阪)증권거래소의 시세와 연동돼 움직였다. 사진은 대판증권취인소. (출처 :오사카증권거래소 http://www.ose.or.jp/)
하지만 이같은 증권시장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시하의 통제와 배당제한 등 자본활동의 제한으로 증권시장의 자율적인 운영은 사실상 어려웠다. 다시 말해 이 시기 증권시장은 오직 전시통제하의 경제정책 달성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다.

조선증권취인소는 종전이 임박한 1945년 8월13일 일본 대판증권취인소의 연락으로 매매거래가 중지됐으며 1946년 1월16일 미군정 당국에 의해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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