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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후 첫 증권사인 대한증권주식회사의 초대사장을 맡은 송대순 회장.(출처 : 증권업협회)
1946년 1월 미군정법령 제43조에 의해 조선증권취인소가 패쇄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증권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조선증권취인소 상장주식 소지자들은 거래소 건물주변에서 산발적인 점두매매를 행했다. 하지만 거래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환금의 길이 막힌 증권 소지자들이 가만 있을리 만무했다. 해방전 증권업계에 종사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증권시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 이들은 우선 취목단체를 조직하기로 하고 1947년 여름 증권계, 금융계 및 관계출신인사 40여명으로 '증권구락부'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 지가증권은 1949년 6월의 농지개혁법에 의해 지주에 대한 농지보상으로 발급된 것이다.(출처 :한국증권시장의역사 http://user.chollian.net/%7Epolk/sstt.html)
이들은 증권구락부 결성 이후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추진했지만 당시 제반 경제 사회적 여건상 여의치 않자 우선 증권회사부터 설립키로 방향을 바꾼다.

이에따라 1949년 11월, 해방후 증권업면허 1호를 기록하며 대한증권주식회사(현 교보증권)가 설립됐다. 증권구락부 회원 대부분이 주주로 참여했으며 이에따라 증권구락부는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됐다. 초대 사장에는 당시 증권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송대순씨가 맡았다.

이로써 조선증권취인소 해산 이후 중단됐던 증권거래가 비로소 허가된 증권회사 영업점을 통해 재개됐다. 하지만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서울에서의 증권거래는 오래가지 못했고 증권업자 대부분은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다.

▲ 건국국채는 적자재정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50년 1월에 발행돼 그후 전쟁시의 전비조달과 전후 세입 결함의 보상방법으로 계속 발행됐다.(출처 :증권예탁원 http://www.ksd.or.kr/Pr/PrDis/Korea_8.jsp)
ⓒ 김택균
한편 대한증권 설립 이후 때마침 지가증권과 건국국채 등 국채를 대상으로 한 증권매매가 늘게 되자 1951년경에는 혼돈기를 틈타 증권회사 설립사무소란 이름아래 채권을 거래하는 무면허 영업점이 생겨나기도 했다.

정부는 이들의 영업으로 거래질서가 문란해지자 증권회사 설립을 유도하게 된다. 그 결과 무면허업자 가운데 경남출신 지주를 중심으로 한 고려증권주식회사가 1952년 8월 인가를 받은 것을 비롯해 1953년에는 영남증권(주), 국제증권(주), 동양증권(주)이 차례로 정식 인가됐다.

이들 5개 증권회사들은 1953년 10월 증권업협회 설립될 때까지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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