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의회의 주요 당파 지도자들과 만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 5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일까?
푸틴이 지난 1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국내외 일각에서 내놓은 의문이다. 그는 '북한군에 도움을 요청하고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답한 것이다.
푸틴의 발언 취지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북한이 이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푸틴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한 걸음 더 들어가 '핵무기의 국제정치'를 바라볼 필요를 일깨워준다.
현재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나라는 모두 9개국이다.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고, 비공식 핵보유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4개국이다. 공식과 비공식을 나누는 기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것이다. 이 조약에선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에 성공한 나라의 핵보유는 인정하고 있다. 반면 비공식 핵보유국은 NPT 비회원국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질문을 던져보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것일까? 필자가 알기로는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이들 나라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은 이들 나라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상(de facto)'과 '법률적인(de jure)'이라는 개념이다. 즉,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법률적인' 핵보유국이 아니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된다. 이들 나라가 핵보유를 이유로 제재를 받는 건 고사하고 미국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북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