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저어새 (천연기념물)
녹색연합
갯벌에 짓는 신공항 건설사업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결국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을 없애며 탄소배출량이 높은 항공 인프라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말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을 언급하며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탄소 흡수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식생 식재 면적을 2030년까지 105㎢(3만 6000톤)로 220% 늘리고 2050년까지 전체 갯벌 면적 2482㎢의 27%인 660㎢(23만 톤)에 염생식물을 조성한다고 했다.
폐염전·폐양식장과 방치된 간척지 등에 해수를 유통해 갯벌로 복원하고, 탄소흡수기능을 회복하도록 전체 갯벌의 절반 이상(1318㎢, 탄소 26만 톤 흡수)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해 흡수원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정책브리핑이다. 한쪽에서는 갯벌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또 한쪽에서는 갯벌을 파괴하며 그곳에 공항을 짓겠다는 이런 엇박자를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 것일까.
지금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피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물론 개발사업을 위한 면피용이란 비판이 많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가 기본인데, 조사가 엉망이거나 거짓인 경우가 허다했다.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서 조사하면서 멸종위기종을 누락시키거나, 어두워서 탐조가 불가능한 시간대에 탐조했다고 하거나, 조사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부실 조사가 번번이 진행되어도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제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새만금신공항 사업대상지의 수라갯벌과 그 주변지역엔 멸종위기1급 조류인 저어새, 황새, 흰꼬리수리, 매를 비롯해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흰발농게, 금개구리, 쇠검은머리쑥새, 잿빛개구리매 등 40여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전국 도요물떼새의 절반이 집중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법정보호종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이 누락되어 있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흰발농게 1만 개체 이상이 서식 중인 것으로 추산하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결국 환경영향평가서에 흰발농게 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마음대로 결론 내렸다.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 건설은 계속 추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인 국수봉 전경(Now)과 신공항이 들어선 모습(After)
녹색연합
2021년 10월에는 수라갯벌에서 전투기와 가마우지 무리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수라갯벌 북쪽의 옥녀봉이 국내 최대 민물가마우지 번식지여서 새충돌 위험은 예고된 바였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도 새충돌 예측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조류충돌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억지 예측하고 있어 안전 대책에도 이미 비상벨이 켜진 셈이나 다름없다.
부산 가덕도에 들어설 예정인 신공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사업비가 13조 원이나 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2021년 제정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힘이다.
가덕도신공항은 해양 매립에 필요한 토석을 얻기 위해 가덕도 국수봉 전체를 절취해야 한다. 광범위한 지형과 경관 훼손을 부르며, 환경적으로도 민감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포함하며,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와 인접해 있어서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되는 곳이다.
문제는 새만금신공항이나 가덕도신공항이나 부풀려진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항공수요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과연 기후위기시대에 온실가스를 내뿜은 항공 운항 횟수를 늘리는 사업 확장이 타당한 것인지, 근본 질문이 필요하다.
기후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는 자각에 따라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수년 전부터 마련되어 왔다. 그중 하나가 작년부터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예외적으로 공항건설사업에 대해 적용 시점을 1년 유예시켰다.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과 제주제2공항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사통과시키기 위한 유예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과연 앞으로 남은 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어떤 의견을 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환경부는 개발부처의 난개발을 견제하는 유일한 규제부처로서 기후와 환경,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명심해야 한다.
[관련기사]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난개발 현장을 가다① (https://omn.kr/24n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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