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권우성
2009년 당시 오세훈 시장은 '남산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이미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과성이나 시설의 적정성,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다. 2015년 박원순 시장도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을 발표하며 곤돌라 건설을 추진했다. 이 역시 한양도성 남산구간의 경관을 해쳐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무산되었다. 그러니 세 번째 도전인 셈이다.
2023년 12월, 서울시는 ▲남산지역의 구(舊) 서울시청 남산별관이 철거된 이후 예장공원이 조성되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지리적 여건이 조성되었고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 주제가 당초 경관 위주에서 방어시설 중심으로 변경되어, 곤돌라 사업을 중단시켰던 위험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며 ▲ 2021년부터 남산 정상부에 관광버스 진입이 제한된 이후 정상부 접근에 대한 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곤돌라 노선 길이 약 800m, 지구 5개소 (가이드타워 3개소 포함), 상부승강장(지상1층, 연면적 599㎡) 1개소, 하부승강장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515.3㎡)이 설치되면 남산 예장공원에서 정상부까지는 3분 만에 도달한다. 10인승 25대 캐빈이 운영되며 시간당 1600명~2000명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해 이미 2022년 11월 남산 친환경이동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2023년 6월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발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더불어 서울시는 총공사비 400억 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패싱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 10조제2항8호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건축물 및 그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면 안 된다. 예외적으로 시장이 직접 개발을 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행위제한 대상인) '신축', '증축', '형질변경'은 대지 및 토지에 접하여 발생하는 행위"라며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중으로 삭도만 통과함에 따라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수한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첫째, 공원녹지법 상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삭도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궤도운송법에서도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 차량, 이와 관련한 운영 및 지원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로 궤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산 곤돌라 사업이 공중으로 삭도만 통과하기 때문에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남산에 곤돌라가 생기면 생태계가 회복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