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5일 노회찬재단(이사장: 조돈문)과 '6411사회연대포럼'이 개최한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최저임금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 모습.
노회찬재단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는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저항이 많은 데에는 구조적 과잉경쟁, 과도한 임대료,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부실한 사회안전망의 영향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된 영업손실에 따른 임대료 감면의 제도화, 프랜차이즈 본사와 독점화된 배달 본사의 갑질에 대항할 수 있는 교섭권의 보장,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자영업 비중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돌봄 영역 등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을 대 을의 대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제는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는 말이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영민(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중소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실현되지 않을 때 노동운동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들의) 알리바이로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최용락 기자, 최저임금 논의가 '을 vs.을'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토론회]사회연대전략을 통한 최저임금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프레시안, 2021.5.25.).
'불법파견' 문제와 직접고용
: "불법·부당행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합법적인 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노동자를 파견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32개로 법에 정해져 있다.
반면 '불법파견'이란 이처럼 법이 허용하고 있는 노동자 파견 이외의 파견을 말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노동자를 파견하는 위장도급이거나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파견허용업종 이외의 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 노동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가 다시 노동자를 파견하는 이중파견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016년 12월 18일 노회찬(정의당 20대 국회 원내대표)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을 찾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근) 조합원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회찬재단
2016년 12월 18일 노회찬(정의당 20대 국회 원내대표)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을 찾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근) 조합원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사내하청업체 폐업의 부당성과 불법파견 등과 관련해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희근 지회장은 "조합원 105명이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이는 조합원 2/3를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단순한 계약해지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명백한 노조파괴 행위"라면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5명만 정규직으로 되었고, 그 5명과 똑같은 일을 하는 1000명의 하청노동자는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은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노동자들의 기본권 문제와 고용 문제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똑같은 근로환경에 있는 노동자들 모두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시간 끌기이며 관계 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불법파견 판결의 현장 적용문제에 대해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관계기관인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장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6년 12월 28일 노회찬이 국회 정론관에서 배성도(민주노총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 대의원)를 비롯한 조합원들과 황우찬(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과 함께 한국GM의 불법파견 사죄 및 비정규직 노동자 360명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노회찬재단
2016년 12월 28일 노회찬은 국회 정론관에서 배성도(민주노총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 대의원)를 비롯한 조합원들과 황우찬(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과 함께 한국GM의 불법파견 사죄 및 비정규직 노동자 360명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회찬은 현재 한국GM 노동자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GM은 조합원이 많이 있는 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비조합원과 조합탈퇴자만 고용승계하는 비열한 방식을 반복해왔다"면서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고 헌법상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을 빼앗기 위해 사내하청노동자를 이용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 대법원은 글로벌 대기업 한국GM에 사내하청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된 것임을 확인했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2016년 12월 27일 촬영).
윤성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은 모든 해당 노동자들이 소송에서 같은 판정을 받기를 종용하고,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기 위해서 계약해지를 통해 재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규직 직접 고용 대상인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오히려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내쫓기 위한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GM 사측의 불법행위를 폭로했다.
노회찬은 "불법행위를 통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국GM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이러한 불법·부당한 조치를 완전히 바로 잡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선언했다.
또한 "이러한 한국GM의 행태에는 국회도 그 책임이 적지 않다"라며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입법안으로 제시된 바 있는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고용의 원칙, 원청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의 계약해지, 폐업을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엄중처벌, 진짜 사장인 원청회사의 교섭의무, 사내하청 쟁의 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금지, 업체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이 제대로 다뤄지고 논의되었다면 생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다음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노동자와 노회찬 ⑥으로 이어집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