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노회찬재단
12년 뒤인 2016년 7월 4일 20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20대 국회가 세워야 할 첫 번째 정의는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정의이고 그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의 대표연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 중소기업 정규직은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하다. 이런 차별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전체 고용인구 속에서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무한정으로 허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과 비슷한 실상이었던 일본도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여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선 2012년 대선과정에서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차별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하셨다. 약속을 지켜 달라. 저와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
'체불임금 1조원 시대'... "임금은 노동자와 가족들 생계의 원천"
"광주의 한 노동자가 체불임금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내용을 들어보니 체불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그 사건이 'PD수첩'에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분이 한 사람뿐이겠는가? 옛날 같으면 '신문고'라도 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싶은 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PD수첩'은 '사회의 목탁'을 넘어서서 '마지막 신문고'가 되고 있다."
2008년 7월 15일 노회찬이 <노회찬의 난중일기>(<PD수첩>은 <마지막 신문고>인가)에 올린 글의 한 대목이다.
체불임금이란 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으로,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노동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모든 것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체불임금은 9471억 원으로, 피해 노동자는 21만4052명이나 됐다. 2016년 말이면 1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9월 12일 노회찬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체불임금이 1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총액이 일본의 10배. 메르스·콜레라 같은 재난 수준입니다."

▲2016년 9월 12일 정의당은 '체불 임금 1조 시대, 노동자 각계각층 체불임금 피해자 증언대회'을 개최했다. 사진은 노회찬이 이날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노회찬재단
같은 날 정의당은 '체불 임금 1조 시대, 노동자 각계각층 체불임금 피해자 증언대회'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조선·건설·청년알바·버스·금속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체불임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2009년 체불임금 1조 시대가 시작된 이례로 8년째 해마다 체불임금 총액이 12조를 넘어섰고, 올해는 1조4000억, 1조5000억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체불임금 총액이 일본 체불임금 총액의 10배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 많고, 또 국민소득이 세 배 가까이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의 체불임금은 일본과 평면에서 비교하면 서른 배 정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체불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1조라는 금액은 1인당 임금을 100만 원으로 따졌을 때, 10만 명 이상이 체불임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메르스나 콜레라와 같은 재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 때 연례적으로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 365일 일상적으로 점검되고 조치가 이뤄져야 할 사회적인 재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또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정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증언대회에서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들이 모여 이 문제를 힘 있게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의당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체불임금 1조 시대 타파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어 먼 길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체불액은 2015년 1조3000억 원에서 2018년 1조6400억 원, 2019년 1조7200억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매년 급등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1월~11월 임금체불 노동자는 3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임금 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누적된 체불액은 9800억 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연말까지 체불액이 2조 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물론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도산해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사업주의 비윤리적 행태로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체불노동자를 위한 지원의 폭은 넓히고 고의적으로 상습 체불을 행하는 악덕 사업주의 책임은 끝까지 묻는 단호함은, 민주정부 하에서 꼭 지켜져야 할 상식이다. 무엇보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와 가족들 생계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진은 2017년 10월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유성호
2017년 7월 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노회찬은, "나도 알바를 한 적이 있고 월급을 떼인 적이 있다.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이언주(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이것이 바로 유신이고 전체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부대표의 발언은 강자가 공동체를 위해 약자에게 양보한다고 해야 말이 되는데, 반대로 약자가 공동체를 위해 강자에게 양보하라는 것이다. 쥐가 '고양이가 살아야 쥐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다. 쥐와 고양이는 동물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쥐들이여, 고양이 생각도 해주자'는 것이 마치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처럼 통용되고 있다).
... 이런 발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폭력 정도는 눈 감아야지, 우리 회사 기업 이미지를 위해 직장 내 성폭력은 그냥 묻어두고 가야지. 그런 것 가지고 경찰서 들락거리느냐. 넌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야' 하는 것과 같다."
... 조폭 문화가 딱 이런 것이다. 조폭은 조직을 위해서 '너는 엎드려, 당해!' 이것을 강요하고 결국,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 히틀러까지 가는 것이라 위험하다."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다음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노동자와 노회찬 ⑤로 이어집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