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공천반대인사 주요 선정사유 >

김종필 (자민련, 충남 부여, 8선<6·7·8·9·10·13·14·15대>)

①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제2공화국을 붕괴
②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공작정치의 시대를 열고 스스로 초대 중앙정보부장에 취임
③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의혹사건(새나라 자동차사건/워커힐 사건/증권파동사건/빠찡코 사건) 주역
④ 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완전한 과거청산문제를 포기
⑤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계엄사령부에 연행,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정축재가 드러난 점
⑥ 6.27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핫바지론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점

※ 현재 자민련의 명예총재로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공천반대 대상자라기보다 명예로운 은퇴를 권고함


김종호 (자민련, 충북 괴산, 5선<11·12·13·14·15대>)

동아그룹으로부터 2억원 받은 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대가성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그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김중위 (한나라, 서울 강동을, 4선<12·13·14·15대>)

86년 권인숙양에 대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권인숙 양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고문경관의 편에 서서 일관되게 발언했고, 6월항쟁 당시 간선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반인권 반민주 전력.


김진배 (새천년민주당, 전북 부안, 재선<11·15대>)

군수 공천을 희망하던 지구당 간부, 퇴직자 권 아무개씨, 부안군 동진 농협 등으로부터 4,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으나 재판에 4회 불출석, 3회 연기신청하는 등 재판회피를 계속하여 판결을 지연


김태호 (한나라, 울산 중, 재선<12·15대>)

15대 총선 선거기간 중 울산 중구에 출마한 김태호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전화기 20대설치, 유권자들을 상대로 김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선거운동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 정무위 99년 국정감사에서 금감위,공정위 감사에 두차례 불출석하여 국정감사시민연대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점.


김현욱 (자민련, 충남 당진, 4선<11·12·13·15대>)

① 한보비리 관련, 96년 5월 한보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
② 15대 총선 당시 96년 1월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 400여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책을 무료, 할인 제공하고, 주민 4,500여명에게 초대장 발송, 지역신문에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며 보도하게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점(1심 벌금 300만원, 2심 벌금 80만원). 그 밖에 99년 초 4박5일 동안 1인당 1천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호화외유를 다녀온 점, 부패방지법에 미서명한 점 등도 고려하였다.


김호일 (한나라, 경남 마산합포, 재선<14·15대>)

① 97년 대선 시 김대중 후보 및 아들 김홍일 의원을 겨냥, 비방 저질 발언 장애인을 빗댄 저질비방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벌금80만원 확정)
② 99.1.24 한나라당 마산집회 에서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 등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점


나오연 (한나라, 경남 양산, 재선<14·15대>)

한보비리 관련, 92년 3월 한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것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정치자금법 미비에 의한 것일 뿐으로 판단하여 공천 반대


노기태 (한나라, 경남 창녕, 초선<15대>)

① 한보비리 관련, 96년 3월 한보 김종국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정치자금법 미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
② 15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10만원 기부'로 선거법을 위반한 점(1심 벌금 500만원, 기부행위는 무죄, 2심 선고유예)


노승우 (자민련, 서울 동대문갑, 재선<14·15대>)

한보비리 관련, 95년 국감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한 것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점, 특히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98년 3월에서 10월까지 병치료를 이유로 중국에 장기도피한 점.

관련기사 :
선정사유7--정형근, 정호선, 조홍규, 허화평, 홍인길, 황낙주, 황병태 등
선정사유6--정몽준, 이원범, 이인구, 이중재, 이태섭, 정문화, 정재철 등
선정사유5--백남치, 서석재, 신경식, 손세일, 오세응, 이건개, 이동복 등
선정사유4--박관용, 박상천, 박성범, 박종웅, 박준규, 박철언 등
선정사유2--김상현, 김수한, 김용환, 김윤환, 김정수, 김봉호, 김종배 등
선정사유1--권노갑, 권정달, 김명윤, 김기춘, 국창근 등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