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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반대인사 주요 선정사유 >

이성호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 4선<12·13·14·15대>)

안경사협회 로비 사건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 부인이 대한안경사협회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아 제3자 뇌물제공 및 취득혐의로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받고 본인은 공직에서 사퇴한 점


이원범 (자민련, 대전 서갑, 재선<11·15대>)

① 98.12.30 대전지검 특수부가 대전시의원 한모씨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박상천 법무장관이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건 후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점
② 다수의 폭언 사례
③ 96년 8월 '의회지도자방문' 명목으로 호화외유를 하여 국회운영위 사퇴를 권고받은 점. 법안 발의건수가 평균 1건에 불과한 점.


이인구 (자민련, 대전 대덕, 재선<13·15대>)

① 민주당을 친북세력으로 규정한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1심 벌금 300만원, 2심 벌금 80만원에 처해진 점
② 1980년 재향군인회 충남지회장으로 재직 시, "최규하대통령 하야에 관해 [새시대에 부합하는 단안]이라고 주장하고,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상임위원장을 우리의 영도자로 추대할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한 점
③ 경영평가위원회 비공개청문회에 참석, 충청은행 구명로비로 물의를 빚은 점


이중재 (한나라, 전국구, 6선<6·7·8·9·12·15대>)

한보비리 관련, 96년 7월 치료비 명목으로 3천만원 수수한 점


이태섭 (자민련, 경기 수원장안, 97.3.6 보궐당선, 4선<10·11·13·15대>)

수서비리사건 관련, 특가법상 뇌물죄로 92년 징역 5년, 추징2억원에 처해진 점


정몽준 (무소속, 울산 동, 3선<13·14·15대>)

① 92년 대선 직전 부산 지역기관장들이 모여 대선대책 등을 논의한 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해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점 (선고유예)
② 4년간 법안 발의 1건 결석률 82.46%

※ 월드컵 준비로 인해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면 총선에 출마하지 말고 월드컵준비에 충실할 것을 권고.


정문화 (한나라, 부산 서, 98.4.3 보궐당선, 초선<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운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한 점
② 98.3 보권선거 당시 "국민회의가 집권한 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부산 인물의 씨를 말렸다"며 지역감정을 선동한 점


정재철 (한나라 前의원<98.1.9상실>, 전국구, 3선<12·14·15대>)

한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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