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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반대인사 주요 선정사유 >

국창근 (새천년민주당, 전남 당양·장성, 초선<15대>)

① 96. 4. 11 총선 관련 학력허위기재, 군정보고회 참가 사전선거운동, 선거자금 차명계좌 관리 등으로 선거법 및 금융실명제법을 위반(선거법 1심 200만원, 확정 80만원/ 금융실명제법 위반 항소심 500만원)하였고 그 선거운동원 역시 식사제공등 선거법을 위반 당선 후 96년 8월 10박11일간의 유럽 의회시찰에서 세계 최고급 양주구입 등 호화쇼핑으로 물의를 빚어 국회운영위에서 교체
② 98년 정기국감에서 이사철 의원과의 몸싸움, 99년 12월 김영선 의원에 대한 폭언


권노갑 (새천년민주당 前의원<98.1.9상실>, 전국구, 3선<13·14·15대>)

97년 3월 한보로부터 국감조사무마용으로 뇌물(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5년, 추징금 2억5천만원 선고받음


권정달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을, 3선<11·12·15대>)

80년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으로서 5공 군사쿠데타 세력의 집권과정 플랜이 된 시국수습방안 입안하였고 국가보위 입법회의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언론통폐합과 언론인대량해직에 간여(서울지검 기소유예처분 97.3.10)한 민주헌정질서 전력. 15대 국회 한나라당에서 국민회의로 당적 변경.


김고성 (자민련, 충남 연기, 초선<15대>)

15대 총선시 95.6.28∼95.4.11 동안 선관위에 유급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행비서에게 선거운동대가로 모두 2,177만원 제공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시켜 선거법을 위반(1심 벌금 1,000만원, 2심 벌금 80만원).


김광원 (한나라, 경북 영양·봉화·울진, 초선<15대>)

①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법을 위반(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② 개혁입법의 하나인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점. 부패방지법의 경우 각 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서명했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으나 각 당의 부패방지법안의 애초 시민단체가 추진하던 법안에서 크게 후퇴한 법안임.


김기춘 (한나라, 경남 거제, 초선<15대>)

① 89년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증거 은폐와 관련, 수사라인에 있었던 점
②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사건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점
③ 개혁입법과제의 하나인 부패방지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점


김도언 (한나라, 부산 금정을, 초선<15대>)

① 94.10 2.12쿠데타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시 검찰총장 재직
②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의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이원조씨에 대한 무혐의 종결시 대검차장 재직
③ 개혁입법과제의 하나인 부패방지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점


김동주 (자민련, 부산 해운대·기장을, 98.7.22보궐당선, 3선<12·13·15대>)

① 수서사건에 연루, 한보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92.2.28.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1심)
② 99년 11월 국회예결위에서 부산경남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라며 민원성 예산을 주장


김명윤 (한나라, 전국구, 3선<5·9·15대>)

93년 6월 한보로부터 5천만원을 제공받은 점. 비록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수서-한보사건으로 결국 IMF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던 부도덕한 로비업체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주목.


김무성 (한나라, 부산 남을, 초선<15대>)

① 95.5 (주)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징역8월, 집행유예 1년)
② 96년 국회 재산등록 시 부친 명의 토지 7필지를 미신고하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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