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선 정 기 준 >


1) 공천 반대 선정 기준 (요약)


○ 부패 행위
○ 선거법 위반 행위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
○ 의정활동의 성실성
○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 정치인의 기본자질을 의심할만한 반의회적 반유권자적 행위
○ 기타 기초 공개사항 : 병역, 재산등록 등

7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였습니다.

※ 연대기구의 공동대표단과 상임집행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선정하되, 형평성, 적정성, 국민감정 등에 관하여 정책자문단,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유권자100인위원회 등이 심의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확정


2) 공천반대 기준의 적용


○ 공천반대자로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직책의 고하, 여야의 차이 등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 결과 여야간 공천반대 대상의 수에 다소간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였음을 밝혀둡니다.

○ 기자회견에서 밝힌 7가지 기준 중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나누어 적용하였습니다.
- 7가지 각 기준을 단선적, 나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각 기준의 비중에 편차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 각 기준별 경중을 가리기 위해 가중치를 두어 '계수화' 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으나 '가중치의 계수화'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우려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질서의 기본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 전력, 선거법위반, 헌정질서파괴 반인권 전력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공천반대자로 정하였고 나머지 기준들은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정하지 않고 다른 기준들이 중복되거나 특별히 중한 경우에만 선정하였습니다.

○ 부패 전력은 우선 적용키로 했습니다.
- 21세기 한국사회 최대 개혁과제로 부패청산이 제기되는 만큼, 가장 주된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 평가자들의 고민은 "정치비리수사나 재판에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왔다"는 현실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는가에 맞추어 졌습니다. 총선시민연대의 자문변호사단과 정책자문단은 정치부패에 대한 판단에서 실정법적 해석의 잣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만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정경유착, 뇌물수수 등 권력형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예컨대 금품수수행위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는 등)가 없는 한 2심 3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공천반대 대상에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금품수수 등 비리로 추정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자 중, 검찰이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해당 시기 '정치자금법' 등이 갖는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리된 것은 자문변호사의 법적 소견을 물어 낙천대상 선정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예컨대 한보 사건의 경우, 90년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건이고 수서사건에 이어 정태수 회장이 일으킨 두 번째 초대형 정경유착사건이라는 점에서 비록 정치자금법이나 특가법으로 기소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행위 그 자체가 부도덕하고 정치적 도덕성을 해치는 일이라 판단되므로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정치인 모두를 공천반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 선정에 참여한 인사들의 중론이었습니다.
- 한편, 검찰의 소환이나 법원의 출석 요구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된 것에 당사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을 제정하는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만든 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재판 확정전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인정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공천대상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예컨대 경성, 청구비리 사건 등으로 인해 검찰의 소환장이 발부되거나 구인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않거나 결국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고 차일피일 법적 판단을 미루는 행위는 고의적 재판지연행위로서 무죄추정원칙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중 금품수수가 인정되는 정치인들에 한해 공천반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공천반대자 명단에서 제외하였지만, 이것이 해당 정치인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국민적 심판이나 사법적 심판을 받아 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 선거법 위반은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선거사범의 경우, 1심에서 국회의원 자격상실이 이루어지는 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 가서 결국은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권에 의해 영향받는 경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당선만 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더불어 이러한 편견을 일반화시키는 데 일조한 사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만약 제대로 검찰과 사법부가 선거법을 엄중하게 시행했다면 이런 국회의원들은 진작 그 자격을 상실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 막대한 돈을 써서 당선이 되고 그 돈을 벌충하기 위해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개혁하고 공명선거 정착과 돈선거 추방이 시대적 과제로 되고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의 경우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선거법 위반 사범 중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비록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될 만한 정도의 형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천반대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 본인은 무죄이거나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부인등 친척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선거사무소의 비중있는 직책에 있는 자(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부정을 저지른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의 부정선거도 막을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 물론 선거법 위반이 아주 경미하고 일회적이며 상식적으로 공천반대자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예컨대 25,000원 상당의 귤 한 상자를 돌렸다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모의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헌정파괴 반인권 전력은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헌정질서 파괴사범이나 인권침해를 통해 민주기본질서를 파괴시킨 전력을 가진 자가 민주국가의 공직을 맡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특히 군사쿠데타나 기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20세기와 함께 공직에서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정치인들은 모두 공천반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예컨대, 5.16 군사쿠데타 주역,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관계자들은 모두 공천반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선정에 참여하거나 자문한 인사들의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 지역감정선동은 다른 부적격사유들과 종합하여 가장 심한 사례만 포함하였습니다.
- 한국정치의 최대 병폐이자 고질적 악습의 하나인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새정치를 이끌어 갈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역감정이 아직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역감정 선동 정치인이 공천과정에서 통과되고 더 나아가 해당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총선시민연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역감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역감정 선동자를 공천반대자에 우선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역감정의 선동자가 주로 한나라당 의원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을 모두 공천반대자로 선정하면 지역감정의 공동수혜자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여당의원들과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호남지역의 유권자들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이 필요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단일한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에 '지역감정발언의 빈도'만을 위주로 한 판단은 객관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권자100인위원회는 지역감정발언만을 가지고 정치인을 판단하는 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유권자100인위원회의 한 시민은 지역감정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다른 지역감정의 역풍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 결국 긴 논의 끝에 총선시민연대는 지역감정발언을 한 대표적 지역감정선동자 가운데서 다른 부적격사유도 함께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낙천대상자로 선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의정활동의 성실성, 의원개인 자질 등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한 가지 사유라도 국회의원의 기본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공천반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법안과 정책에 대한 태도를 의원들에게 묻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묻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만 입법권과 국정감사권을 행사하며 따라서 비록 소신에 의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하더라도 국민에 의해 감시되고 유권자나 공익적 시민단체의 찬반논의에 의해 검증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특정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고 이를 당·낙선을 위한 유권자 운동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든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화된 의회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원칙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은 국회의 권위주의적이고 패쇄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국회의원들의 표결성향이나 정책적 입장을 분명히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소위원회 속기록이나 본회의 표결기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표결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비민주적 정당풍토에서 의원 개개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따라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그 근거자료를 인용하여 공천반대 사유에 포함시키되, 그 정도가 심한 경우만 포함시켰습니다.
- 의정활동의 성실성 평가와 관련해 중요한 출석이나 법안발의수와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 적용기준으로 고려하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본회의 출석률, 법안발의률이 극히 저조한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천반대자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본회의 출석률이 50%가 안되거나 1년 평균 1건 이하로 법안발의를 한 경우는 공천반대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 험구, 호화외유 등 기본자질과 관련된 사항이나 국감방청불허 등 반유권자적 의정활동은 다른 부적격 사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천반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예컨대 호화 골프외유로 물의를 빚은 사례가 여러번 있었으나 피감기관의 예산지원을 받아 골프외유를 떠난 의원들은 상공위원회 뇌물외유사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던 전례를 고려하여 공천반대사유의 하나로 적시하였습니다.

○ 납세실적, 병역사항, 재산변동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자료자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로서 이와 관련된 비리여부를 실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음으로 기본정보로서만 참고하였습니다.
- 다만 재산상의 문제가 명확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국회윤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것 등이 알려진 경우, 다른 부적격 사유와 함께 낙천대상자로 검토하였습니다.
- 최근 병역비리에 관련된 제보가 공개되고, 검찰 등에서도 병역비리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 분야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나 총선시민연대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당분간 병역비리 제보가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각 정당에서 공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러한 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천반대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
기자회견 자료집 전문(7)-정치권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기자회견 자료집 전문(6)--총선시민연대의 향후 계획
기자회견 자료집 전문(5)--검토대상 제외자 박태준 등 26명 명단
기자회견 자료집(4)--한나라당 30명, 새천년 민주당 16명, 초선 20명
총선시민연대 기자회견 자료집(2)--선정경위(그림 포함)
총선반대 기자회견 발표자료 전문(1)--식순과 공천반대자 선정의 변
공천반대인사 67명 전원 명단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