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부산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 연합뉴스

 
해상 다이빙대회에서 참가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하지 않고 낮은 수심에서 대회를 개최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서구청 A 주무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서구스포츠클럽 B 사무국장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서구청 C 계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25일 열린 제5회 송도 해상다이빙대회에서 조수간만의 차를 구분하지 않고 대회를 진행, 참가자가 얕은 수심에 다이빙하다 목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주무관과 C 계장은 재판과정에서 참가자의 다이빙 자세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과실을 부인했다.

B 사무국장 또한 서구청으로부터 대회진행만을 수탁받았지 수심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회에 참가한 다이빙 코치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거쳐 당시 수심이 3.3∼3.4m밖에 되지 않았던 점 때문에 참가자가 해저면과 부딪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업무상 과실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며 "다만, 사고 원인이 피고인들의 경험 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국 유일의 해상다이빙 대회로 명성을 얻었던 송도 해상 다이빙대회는 사고 이후 폐지됐다.

서구는 사고가 났던 5m 다이빙대는 폐쇄하고 3m 다이빙대에서 직립 입수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피서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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