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 점화 리허설을 무단으로 취재해 보도한 <로이터> 통신에게 본 대회 취재를 불허했다.

영국의 대표 통신사 <로이터>는 29일 오전 0시 30분경 달항아리 성화대에 불을 붙이는 사진을 송고해 이를 보도했다. 이 사실을 안 평창 조직위는 로이터 측에 항의했고 사진은 9시 21분쯤 모두 삭제됐다.

올림픽 개·폐회식은 행사 당일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진행되며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 이를 취재하는 모든 미디어 언론사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IOC와 조직위 등으로부터 징계와 제재를 받게 된다.

<로이터>뿐만 아니라 사진 사용한 언론사도 제재

하나되는 올림픽, 11일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11일 앞둔 2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내 메인프레스센터에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마크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 하나되는 올림픽, 11일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11일 앞둔 2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내 메인프레스센터에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마크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조직위는 곧바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고, 점화 장면을 촬영한 사진 기자의 올림픽 취재 AD카드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통신사 <로이터>에 대해서도 개회식 취재와 사진촬영 패스 발급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IOC와 계약을 위반한 <로이터 통신> 측에 제재조치에 대한 구두와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이 사진을 사용한 국내 신문사들에도 제재가 내려졌다. IOC는 <로이터 통신>의 사진을 송고 받아 보도에 활용한 <조선일보>, <한국일보>, TV조선 등에 대해 해당 기사와 보도를 모두 삭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로이터>와 동일하게 개회식 취재와 사진촬영 패스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조직위는 이날 올림픽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공식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조직위 측은 "동계올림픽(17일간)과 패럴림픽(10일간) 기간 동안 대회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 및 입하하는 차량의 고속도로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등 8개 요금소이며, 전국에서 이곳으로 오는 차량은 물론 이 곳에서 출발하는 차량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올림픽과 패럴림픽 사이에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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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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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스포츠와 스포츠외교 분야를 취재하는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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