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종합격투기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돈을 건넨 브로커와 여기에 가담한 선수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경기에 져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김모(31)씨와 양모(37)씨에게 각 징역 3년과 벌금 300만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종합격투기 대회 UFC 로고

종합격투기 대회 UFC 로고 ⓒ UFC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선수 방모(3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방씨의 운동 선배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3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됐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김씨 등은 고의로 경기에서 패배하는 대가로 방씨에게 1억원을 주고, 예상된 결과를 이용해 카지노에 배팅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승부조작 범행은 경기 공정성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제경기에서는 국가적 신임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씨는 공정하게 경기 임할 의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승부조작 이뤄지도록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다만 방씨가 경기에서 승리하는 등 나름대로 경기에 열심히 임했고 1억원을 모두 반환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브로커 김씨 등은 2015년 11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경기에 앞서 출전 선수였던 방씨 등에게 '1·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고 청탁하고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방씨와 공범 김씨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작 경기에서 방씨는 미국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3라운드까지 싸운 뒤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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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승부조작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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