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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알 수 없다. 하지만 17차례 변론에서 이뤄진 26차례의 증인 신문에서 재판관들이 한 질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재판관들이 어떤 탄핵 사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도 엿볼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재판관들의 질의응답 전문을 분석했다. 그 내용을 차례로 보도한다. - 편집자 말

[특별취재팀]
안홍기, 선대식, 김성욱, 배지현, 김도희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안창호 헌법재판관.
▲ 탄핵심판 참석한 안창호 재판관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안창호 헌법재판관.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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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재판관 중 한 명이다. 안 재판관은 15명의 증인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연설문 작성에 최순실의 도움을 받긴 했으나 기밀 유출을 지시하진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문화융성을 위한 일'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최순실씨가 청와대 기밀자료들을 받아본 일에 대해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며 박 대통령 측 주장에 일견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 안 재판관은 "인사자료 같은 걸 참조하라고 보내준다? 그건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왜 보내준 거냐"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추궁했다.

안 재판관의 문제의식은 '박근혜 - 최순실', '최순실 - 문고리 3인방'의 관계가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암묵적인 위계질서 아래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최씨가 공직을 맡지 않았을 뿐,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 사이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다. 이는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사인이나 사조직에 넘긴,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법치주의 헌법 원칙을 파괴한 게 아니냐는 시각으로 이어진다. (1월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증인신문)

안창호 :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창종 재판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설문 같은 거를 보내준 거는 물론 이제 그게 기밀 유실이 된다는 거 외에 좀 이해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인사 관련 자료 같은 걸 참조하라고 보내준다? 그건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왜 보내준 겁니까?
정호성: (한숨)

안창호 : 아니 만약 그 어떤 관계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건 2012년으로 잘못 들은 거 같은 게 뭐냐면 정윤회씨가 빠진 다음에 결국 최순실씨가 그 자리를 메꾸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호성 : 네

안창호 : 그래서 저 인사자료를 왜 보내준 겁니까? 참조하라. 보통 사람 같으면 참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호성 :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소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상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 자료도 보내주고 이제 여러 가지...

안창호 : 말씀 자료는 이해가 돼요.
정호성 : 다 상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곧 인사를 발표하신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남들보다 하루, 이틀 정도 먼저 아는 거죠.

안창호 : 우리도 보통 뭐 그냥 발표해버리면 되지. 왜 하루, 이틀 먼저 알려주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정호성 : (헛웃음 뒤 침묵) 뭐랄까 그냥 대통령 뒤에서 조용히 돕는 사람으로서 좀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한 겁니다.

(중간 생략)

안창호 :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 혼자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그 최서원씨 또 최서원씨와 증인을 비롯한 소위 세 분이라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그 조직 내에서 이게 뭐 음성적인 조직이겠지만요. 조직 내에서의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서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것이 가능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정호성: 그 관련해서는 제가 관저에서 대통령님이나 최순실씨와 밥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씨가 관저에서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나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관저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 사실 저는 이제 본관에 있고 이 사람들은 저 위민관에 있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주 볼 거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어쩌다가 관저에서 만나게 된다면 저희는 사실 뭐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반갑고. 만나서 우리끼리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얘기하다가 뭐 같이 밥도 먹고 따로. 근데 최순실씨가 밥 먹고 하는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님하고 같이 밥 먹으러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대통령님은 그냥 뭐 대통령님 식사하시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안창호 : 그래서 이제 다시 원본으로 들어가면요. 결국,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서열 그거가 있는 과정에서 증인이 최순실씨한테 인사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건네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성: 만약에 제가 최순실씨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으면 아까 재판관님 말씀하셨던 듯이 같이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겠죠. 근데 뭐 굳이 그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 우리 다른 비서관들이랑 만나게 되면 그냥 우리끼리 먹는 거지. 최순실씨하고 뭐 같이 특별히 밥 먹을 일도 없고...

"미르·K스포츠재단 일, 기존 정부 조직이 못하는 일이냐?"

안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민간 주도의 문화·체육 융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기존 정부 조직이 있는데, 청와대가 대기업 돈을 걷어 민간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1월 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증인신문)

안창호 : 그러면 증인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하셨죠?
차은택 : 네 맞습니다.

안창호 : 거기서는 하는 일이 뭐였죠?
차은택 : 그... 어... 창업 그러니까 문화창작자들, 콘텐츠 창작자들을 창업 지원해주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안창호 : 그런 일을, 미르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데서.
차은택 : 어... 그건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기관 하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회계, 금융, 특허 뭐 수많은 기관들이 그 문화창작융합 벨트 안에 구성이 돼서 창작인이 보통 문화 창작인들은 기업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법률도 모르고 특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본인이 아이디어만 갖고 창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손해도 많이 보고, 아주 좋은 크리에이티브가 어... 손해도 많이 보고 손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고자 만든 곳이 융합 벨트였기 때문에 미르하고는 사실은...

안창호 : 성격이 다르다?
차은택 : 네. 굉장히 성격이 달랐습니다.

안창호 : 그러면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뭐하는 뎁니까.
차은택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뭐 대한민국의 모든 콘텐츠에 관련돼서 뭐 거기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문화창조융합본부 같은 경우는 조금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중에서 좀 선별을 했고요. 선별을 해서 융합이라는 걸 주제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융합할 수 있게 만든 기관이었고 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의 창작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뭐 콘텐츠라고 명명할 수 있는 모든 장르에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창호 : 미르재단하고 플레이그라운드랑 총괄 파트너 사업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차은택 : 네네.

안창호 : 그 내용에 보면 뭐 한식 세계화를 위한 뭐 무슨 이런 거 콘텐츠기획. 한중문화 콘텐츠기획 이런 것들을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입니까.
차은택 : 어...

안창호 : 좀 성격이 다른가요?
차은택 : 아마 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뭐 정부기관에서 만약에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한식은 한식재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공사라든지 산하기관에서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진흥원은 조금 이제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안창호 : 아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차은택 : 예 예.

안창호 : 그러나 그 일단 경우에 따라 문체부의 현재 조직 속에서도 이런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차은택 : 네. 

"사적인 성격 강한 더블루K가 왜 필요?" - "적절치 않았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안 재판관은 K스포츠재단의 사업은 기존 정부 부처나 산하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K스포츠재단의 사업을 맡을 목적으로 최순실의 회사 더블루K가 설립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1월 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증인신문)

안창호 : 그런데 K스포츠재단은 그러면 어떤 재단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김종 : 전경련에서 200억 이상 투자된 그런 아주 괜찮은 재단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안창호 : 그 기능은 뭐로 알고 계셨어요?
김종 : 그 기능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재단을 그때부터 기능을 스포츠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헌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긴 했었습니다.

안창호 : 그러면 결국에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뭐 문체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체육 뭐라고 하셨죠?
김종 : 국민생활체육공단.

안창호 : 국민생활체육공단이라든지 하고. 그거에 따른 재단 뭐 이제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 같은 거를 K스포츠에서 이렇게 하면 더 기능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K스포츠 같은 스포츠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다 담당하면 재단설립취지와 배치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김종 : 네.

안창호 : 근데 굳이 한 단계 더 사적인 성격이 강한 그 더블루K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김종 : 적절치 않았습니다.

최순실의 더블루K에 일감 챙겨준 건 박근혜 대통령

안 재판관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한 것은 몰랐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의 진실 여부에도 관심을 가졌다. 안 재판관의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더블루K에 일감을 챙겨주는 데에 직접 나선 것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었다는 것이다. 안종범 전 수석은 최순실을 직접 알지 못한 상태였고 박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 관련 정보를 받아 움직였다. 즉,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회사 일감을 직접 챙겨준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2월 7일 탄핵심판 11차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증인신문)

안창호 :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안종범 수석이 그 더블루K와 관련해서 개입한 게 몇 개 개입은 했든지 안 했든지 뭐 조성민 (더블루K) 사장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현식 : 네.

안창호 : 이 더블루K와 관련해서 그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뭐 사람을 소개해준다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현식 : 뭐 구체적으로 더블루K에 대해서 안 수석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건 없고요. 처음에 1월 며칠인지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플라자호텔에서 상견례처럼 만날 때 김종 차관하고 안 수석하고 만날 때 이제 그때 같이 만났고. 그 '앞으로 업무 관계에서 서로 또 일할 게 있을 거다'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안창호 :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더블루K하고 K스포츠랑 업무협약도 체결될 수 있었던 거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정현식 : 네. 그 당시 업무협약 체결하라, 마라라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안창호 : 네. 그러나 또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현식 : 네.

안창호 : 그리고요. 그 증인께서 그 최순실씨에게 최순실씨가 이제 태권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거는 국가적 사업이니까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 맡기면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정현식 : 네.

안창호 : 그리고 K스포츠의 주요추진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태권도시범단 창단이라든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등등 뭐 이런 걸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문체부라든지 대한체육회, 국기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어요?
정현식 : 네.

안창호 : 그렇다고 한다면 이 K스포츠의 업무 중에서 증인께서 계실 때 추진하신 업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국기원 이런 다른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서는 못할 거고 우리 K스포츠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사업이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정현식 : (한숨) 제가 이제 '그런 뭐 단체 기관들이 있는데 혹시 그쪽 영역을 침해해서 나중에 말썽 같은 거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최순실이) '이 체육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이라 그냥 놔두면 지지부진하고 안 되니 특히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하는 작업은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창호 : 아니 그러면 기존의 조직을 갖다가 행정조직을 예를 들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잘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있는 데요.
정현식 : 그, 뭐 저도 그 말씀 듣고 (최순실에게) 굉장히 파워풀한 힘이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안창호 : 아, 그 얘기를 최순실씨가 하는 걸 듣고?
정현식 : 네.

박근혜 '불통의 리더십'에 관심 "언제부터 변한 거냐?"

안창호 재판관은 정부 조직을 이끄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부처 과장급까지 인사를 챙기면서도 '대통령 말없이도 정부 부처가 알아서 움직여야 한다'고 모순된 방침을 내놓은 일, 박 대통령이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기용하면서 했던 '반대 목소리도 안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민주적 리더십으로 퇴행했다는 내용의 증언에 안 재판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1월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증인신문)

안창호 : 그럼 그때까지는 피청구인이 리더십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좀 위임하고 또 반대자를 끌고 가고 그런 취지의 생각을 가졌던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진룡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던 거 같습니다.

안창호 : 그 당시에도?
유진룡 : 네. 과장급 인사까지도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모양이 됐었거든요.

안창호 :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중간에 한 번 말씀을 하실 때 '대통령이 결정해주지 않으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또 '대통령이 결정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걱정하려 들지도 않는다' 아까 그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까?
유진룡 : 네.

안창호 : 이렇게 '아무도 대통령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끼어들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취지로 피청구인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유진룡 :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가 있었는데요. 한번은 대국민담화 발표한 다음에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 무슨 국무위원 토론회인가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한번 다시 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안창호 : 네 그러면 2014년 1월경에는 뭐 증인한테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직후라든지 이런 때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을 때는 대통령, 피청구인이 무척 화를 냈다, 그렇게 증언하셨죠?
유진룡 : 네.

안창호 : 피청구인이 이렇게 좀 어느 의미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막 짜증 내고 또 화를 내고, 이런 변화가 됐다고 할까요. 그런 때는 언제쯤으로 추정하세요?
유진룡 : 저의 기억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전까지는 2014년 1월 29일에 가서 저로선 굉장히 힘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전혀 짜증을 안 내시고 뭐 "원래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난 이후로는 제가 다시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땐 짜증을 내셨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계기나 동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불거진 뒤 청와대의 사건 수습 개입도 의심

안 재판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더블루K의 에이전시 사업 등의 수습에 청와대가 나선 게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로 휠체어펜싱팀을 창단해 어블루K와 에이전시 계약을 한 공기업 그랜드레져코리아는 최순실게이트가 불거진 뒤 갑작스레 예이전시 계약을 해지했다. 안 재판관은 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2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 사장 증인신문)

안창호 : 그런데 증인께서는 또 "2016년 8월 2일 GKL하고 더블루K하고 에이전시 계약을 해지했다." 그렇게 증언하셨죠?
이기우 : 네.

안창호 : 그때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이기우 : 직접적인 이유는 그 바로 전에 김종 차관이 저한테 에이전트를 이제 해지하는 게 좋겠다.

안창호 : 왜, 왜 그랬죠, 그때?
이기우 : 예?

안창호 : 왜 김종 차관은 왜 증인한테 그 얘기를 했죠?
이기우 :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게 직접적 원인이고 조금 더 간접적인 원인은 제가 에이전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그 좀 마땅치 않았고 또 두 달 정도 운영해보니까 선수 3명이고 비록 장애인이지만, 굳이 에이전트를 해서 콩 놔라, 팥 놔라. 페이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를 빨리 해지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김종 차관이 7월 말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잘 됐다 싶어서 이유도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제가 바로 해지 조치로 들어갔습니다.

안창호 : 그런데 그때 안종범 수석한테 사전에 보고를 좀 했습니까?
이기우 :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종범 수석하고는 딱 두 번 통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거하고 아까 7월 몇  일날 전화 와서 제가 장애인팀을.

안창호 : 근데 거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요. 1월 24일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다가 7월 11일 통화를 할 때 스포츠단 운영이 잘 되냐. 그래서 잘 된다고 증인이 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기우 : 그 잘 된다는 거는 아주 뭐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안창호 : 물론, 물론. 여하튼 잘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20일 정도 지나고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해지하면 안 수석의 뜻에 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뜻하고?
이기우 : 그런데 안 수석의 뜻은 에이전트 개입하고 뭐 이런 게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안창호 : 그래도, 그래도 여하튼.
이기우 : 에이전트 개입은 그 후에 장애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큰 80억 규모의 일반팀 2개를 가지고 와서 창단하자고 해서 제가 계속 거절하면서 버텨오다가 저희가 원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계속 용역계약을 하자, 에이전트로 들어오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 결국 에이전트가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에이전트 개입마저도 저는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하고 에이전트하고는 그렇게 연결이 사실은...

안창호 : 그래도 여기에 에이전트라고 하더라도 이 더블루케이랑은 여하튼 안 수석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을 해봐라. 이런 취지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하튼 더블루케이랑 GKL에서 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안 수석의 관심사항인데 더블루K하고. 그거를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이기우: (웃음) 저는 그 안 수석이 처음 창단하는 거에 대해 부담을 느껴왔지만, 그때쯤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할 때쯤에는 에이전트 해지하는 게 저한테는 더...

안창호 : 그럼 7월쯤 해서 미리 얘기를 7월 11일 통화할 때 잘 되고 있느냐, 스포츠 운영이. 그때 얘기 좀 해갖고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이기우 :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종범 수석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대로 잘 돼갑니다. 이 정도만.

안창호 : 근데 왜 갑자기 20일 정도밖에 안 돼놓고서. 아무 얘기도 없이 해지를 해요.
이기우 : ...

안창호 : 제 생각은 그래서 7월 11일 안종범 수석이 이제 그때 뭐 이제 최순실씨 보도가 이제 언론에 되니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수석이 실질적으로, 아까 뭐 밖으로 그런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요. 실질적으론 이 더블루K 하고의 에이전시 계약을 해지하라. 이런 취지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이기우 :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잘 돼 가는지 물었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태그:#안창호,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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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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