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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알 수 없다. 하지만 17차례 변론에서 이뤄진 26차례의 증인 신문에서 재판관들이 한 질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재판관들이 어떤 탄핵 사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도 엿볼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재판관들의 질의응답 전문을 분석했다. 그 내용을 차례로 보도한다.... 편집자말

[특별취재팀]
안홍기, 선대식, 김성욱, 배지현, 김도희

김이수 헌법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관.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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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10명의 증인에게 질문했다. 김 재판관의 증인신문이 돋보인 부분은 단연 '세월호 7시간' 관련 부분이다. 김 재판관은 구조활동에 있어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지,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관저 집무'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자세히 따져 물었다.

김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뿐 아니라 '청와대 기밀 유출',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 인사' 등의 문제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모든 내용을 되짚어보면 '박근혜 정부가 이끈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 왔느냐'라는 문제의식이 김 재판관의 증인신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세월호 7시간', 즉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참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가적 구조역량을 총결집시키지 못해 헌법 10조가 부여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구조는 해경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재난대응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맞섰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위기관리센터장을 맡았던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사례들을 열거하며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1월 12일 탄핵심판 4차 변론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2003년)과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 및 NSC 사무차장(2008년까지)을 지낸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2003년)과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 및 NSC 사무차장(2008년까지)을 지낸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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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 :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만일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 이런 어떤 초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 민관협력까지 포함해서, 이런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 그렇습니다. 꼭 대통령이 사전에 이런 협조관계, 이런 작동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차질없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훈련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이 돼있다면 태세가 돼있다면 굳이 뭐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개입을 해서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이수 : 그럼 증인이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에, 발생한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조치,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 이 사건에 경험에 비추어보면, 한번 회고해볼 만한 그런 조치가 있었나요, 그런 사건이?
류희인 : 크고 작은 꽤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이수 : 그럼 한 가지만 이야기해볼 수 있나요.
류희인 : 대통령 관련 말씀이시죠?

김이수 : 대통령이 필요한.
류희인 : 네. 북한 핵실험, 2006년도 10월달에 발생했던 북한 핵실험 상황이 그랬고 김선일씨 참수사건이 그랬고, KBS 용(태영) 기자가 레바논에서 피랍됐던 상황이나 뭐 샘물교회 피랍사건, 저 아프가니스탄 선교단 피랍사건,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양 산불 케이스도 마찬가지구요.

"특공대 투입지시까지 했으면 대통령이 나와야 하지 않나?"

증인으로 나섰던 김규현 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은 관저에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고,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왔어도 상황은 달라질 게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 자체가 국가적 재난상황이라는 인식을 못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2월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증인신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2월 1일 오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2월 1일 오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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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에, 이게, 그, 남은 것도 꽤 되는 거예요, 370 몇 명이니까, 숫자도, 100여 명의 승객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적어도 10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10시 15분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또 10시 반에 해경 청장하고 통화를 했으면은, 뭐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그런 걸 했으면은, 적어도 이 위기관리센터의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글쎄 그 아까도 제가 이제 당시 일반적인 상황, 일반인들이 가졌던 상황인식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권성동 위원장께서 그때 증언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보고 받으시고, 뭐 상황실로 오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대통령께서 저희 상황실에 오시는 경우는 대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든지, 뻔히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고, 무슨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쐈다든지, 그럴 경우에 오셔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제 기억에 일곱 번인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초기 상황 보고였고,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이수 : 지금 이제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국가안보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라고는 인식을 안 했다는 느낌이 증인 증언에 의하면 그런 느낌이 오는데.
김규현 : 긴박한 상황이라는 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는 계속 상황을 파악을 하고, 보면 그날 99번 통화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바로 내려오셔서 상황을 하실 정도의 상황은, 그럴 심각성은 아니었다고 저희가 판단했다는 얘기죠.

김이수 :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고 보고가 늦어져서 몰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 그러니까 난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에 안 나오시면은 적어도 모시러 가가지고 이 현장에 나오셔야 된다, 국민들이 그래야 안심을 한다, 말하자면 꼭 그분이 나와서 구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꼭 구조가 그런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라도, 적어도 나와서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서 대통령 얼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김규현 : 그니까 초기 상황이,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진두지휘할 상황 인식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김이수 : 그러니까, 현장에 부재했다는 이 부분이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물론 관저에 계셨으니까 뭐, 집무하셨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 적어도, 왜냐면 국가 위기에 해당하는 재난사고 아닙니까 이 사고는. 아까 증인도 인정했다시피, 이 재난 사고가.
김규현 : 재난의 성격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오전 상황에서 이게 국가 재난 사고다, 인식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김이수 : 그런데 이게 지금 승객하고 선원 합쳐서 470 몇명 정도가 타고 가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위기상황이라고 안 보시는 겁니까.
김규현 : 아니 계속 저희가 구조상황을 보고 드리고….

김이수 :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기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했으면 이건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대통령께서 지금 관저에서 집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저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적어도.
김규현 : 아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서로 보고 드리고 전화로 보고드리고...

김이수 : 침몰한 상황인데.
김규현 : 지침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뭐 저희는 대통령께서 상황실에 오셨다고 해서 다르게 지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 인식 못한 청와대, 문책 당한 사람 있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게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김 수석의 증언에 대해 김 재판관은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 문제로 문책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이수 : 하여튼 인식이 하여튼, 뭐 사고 발생시보다는 10시에 인식을 하셨다니까, 우선 그 인식이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인식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으면은. 그 인식이 나는 정확한 인식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으면 현장에 나왔든지, 아니면 거기 관저에 계시더라도 아마 적절한 지시를 계속해서 했었어야 되리라고 나는 싶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10시 15분에 안보실장하고 통화하면서 지시한 내용하고, 또 그 지시한 내용은 해경 녹취록에 나와있습니다.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VIP 지시사항이라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에 해경 청장하고 그 특공대를 투입을 해라, 그러고는 나중에 다른 건 쭉 없다가 이 구조가 이렇게 인원이 잘못됐느냐 한번 질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대본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딱 그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이 하신 지시하고 조치하고 그런 내용들은, 행동들은, 그래서 나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 되느냐 법률 위반이 되느냐는 별도로 쳐두고,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대통령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안보실에서 그렇다면은 그 전체 상황을 관리했던 사람들에 대해 누가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 비서진이나. 세월호 사건 문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김규현 :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인식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 저희가 그 상황을 인식했다면 대통령께 이 심각한 상황이란 걸 보고를 드리고 했을 텐데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저희들이 그 정보, 거기에 들어오는 정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책임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건 제가 기억하는 바 없습니다.

김이수 :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진이나 참모진에 대해 문책을 한 적이 있었느냐는 말이 있었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처벌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김규현 : 처벌받은 것은 아마 그 당시 감사를 다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이수 : 뭐 김장수 실장이 징계를 받았다는, 문책 인사를 받았다는….
김규현 : 김장수 실장은 그 이후에 조금 다른 문제로 해서 면직이 됐습니다.

"'관저 집무' 답변은 7월 7일에 첫 등장" 지적

김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은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관저 집무'에도 이어졌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 했느냐는 국회의 추궁에 대해 청와대는 '어디에 있었는지 밝힐 수 없다'고만 하다가 뒤늦게 '관저 집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김 재판관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 대면보고를 받았느냐 등은 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드러냈다.

김이수 : 그니까, 이 관저에서 근무를,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 이 이야기는 2014년 7월 7일날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들 비서실장이랑 이렇게 모셔놓고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김규현 : 예.

김이수 : 그때 그 회의록을 보면은 관저 집무란 개념은 안 나오더라구요, 어디 계신지 모르는 얘기가 주로 나오지. 그런데 이제 그 며칠 뒤에 가면 관저도 집무하는 곳이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구요. 그 처음 운영위에서 조사할 때는 왜 관저에서 근무했다, 이 말씀을 왜 안 하신 건가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더라구요.
김규현 : 김기춘 실장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까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대통령님이 어디 계시고 하는 이 동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서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일에 이제 통상 일정이 없으시면은 관저에서 근무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김규현 : 예, 예.

김이수 : 근데 만일에 그날 그냥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9시에 대통령이 출근하셨다면, 다른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저도 아는 바가 없는데,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홉시에 출근하니까, 아홉시에 출근하신다 그러면은, 출근해서 본관에 출근하셨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혹시 의견 내가 물어보는 건데, 네.
김규현 : 제 생각에는 뭐 큰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김이수 : 왜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보십니까.
김규현 : 뭐 그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이수 : 인식의 시점, 인식이 지연된 것 하고, 인식의 수준하고 이것이 같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인식의 시점이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바로 구두로 들으면서 누가 대면보고 왔을 때, 누가 대면보고 왔을 때 들으면서 여기 여러 가지 의문 남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문 남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보고를 받을 때, 그럴 때 효과라는 건 굉장히 빠른, 상황에 대한 인식도 되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규현 : 저희가 지리적으로는 사실은 본관이 사실 훨씬 멉니다. 관저가 훨씬 가깝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리라고는 보지 않구요. 시간적으로도 오히려 관저가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실제 대면에서 보고하고 그걸 좀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김장수 실장이 그 건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이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안보실장으로서 계속 파악하면서 또 조치를 할 게 있는지, 뭐 중대본이나, 지시하고 저희 상황실 내에서의 계속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무슨 대통령께 대면해서 보고해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인이 생각했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희들이 전지적 시점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볼 때하고, 그 상황이 벌어진 당시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관저 집무'에 대한 김 재판관의 문제 제기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드러났다. (1월 19일 7차 변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증인신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1월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1월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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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 어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식회의가 있다거나 뭐 외국에서 오신 접견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저에 계시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그니까 그 행사, 그니까 대통령 일정이 쭉 있잖습니까. 입장이 있으면은 당연히 본관이나 위민관 집무실로 나오시구요, 나오셔서 일정 보시고 쭉 이렇게 계시다가 또 들어가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 대통령께서 식사를 꼭 관저 가셔서 하시기 때문에, 본관에서 식사하시는 게 아니고 꼭 가셔서 혼자 드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뭐 아마 각 끼니는 아마 따로 관저에서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제가 언론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좀 위가 안 좋으십니다. 위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자주 체하세요. 자주 체하시기 때문에 식사를 천천히 혼자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통 이렇게 체하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체하는 경우에. 그래서 혼자 이제 천천히 관저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그래서 이제 그 업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께서는 다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되게 싫어하셔서 다 의관정제하시고 집무를, 밖에 나가실 때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일하는 데 있어서 뭐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고 체크하고 수석들 하고 연락해서 확인하고 이런 내용이 중요하지 뭐 아마 관저에서 업무를 보시든 뭐 본관이나 뭐 위민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든, 대통령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를 못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김이수 : 음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그 4월 16일날, 2014년, 만일에 이제 대통령께서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본관으로 올라오십니까. 관저에 계시다가?
정호성 : 보고하러?

김이수 : 네. 본관에서, 무슨 본관 쪽에 무슨 공식적인 접견이나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시간 맞춰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아홉시에 딱 시간 맞춰서 보통 사람들 출근하듯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건가요, 본관에서 일을 하실 때.
정호성 : 보통 시간에, 그니까 행사일정에 맞춰서, 그것보다 조금 일찍 나오십니다.

김이수 : 조금 일찍 나오시는가요,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정호성 : 네.

김이수 : 만일에 이제 4월 16일날, 대통령께서 본관에 나와계셨다면 9시에, 보통 사람 출근하듯이, 나와 계셨다면 이 상황을 좀 더 빨리 파악을 하고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호성 : 저는 본관에 나와계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뭐 보고받는 거야 뭐 본관에서 받으시는 거나, 관저에서 받으시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본관에서 계신다고 지금 그 각 수석실에서 보고하고 안보실에서 보고했던 게 본관에 계셨다고 뭐 10시에 보고할 거를 9시 반에 보고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김이수 : 아니, 그니까 지금 증인도 나가서 직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그 상황을 직원들이 알았다면은 부속실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바로 옆에. 그러면 들어가서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태가 났습니다. 이런 보고는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호성 :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은 없는 사람" - "왜 관리하지 않았느냐"

정호성 비서관은 "최순실씨는 저희 입장에선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최씨를 신임한 박 대통령에겐 문제가 없었고, 최씨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포착된 게 문제였다는 것이다. 김 재판관은 '없는 사람'이 각종 기밀 문서를 받고 한 일을 들어 '그렇다면 왜 대통령 동생들처럼 관리를 안 했느냐'고 질책했다. 결국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는 것이다.

김이수 : 아까 '없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보통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렇게 매우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고 신뢰할 만한 인물인데 청와대 내에서는 이제 없는 사람으로 친다, 특히 이제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 이 사람이 외부로 드러나면 곤란하겠다는 뜻에서 쓰는 말인가요, 없는 사람이라고 친다는 게?
정호성 : 그니까 옛날부터 그 사실 뭐 최태민씨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여성으로서, 저희가 보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최순실씨가 대통령 도와드리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런 관계를 계속 쭉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옛날부터 최태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드러나서 괜히 뭐 가십거리나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없는 사람, 대외적으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을 옆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냥 뒤에서 대통령님 조용히 돕는 사람이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본인이 드러내놓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죠.

김이수 : 아니 그렇다면은, 이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더 대통령은 문서를 보내주라 그러고, 중요한 인선안도 보내달라 그러고 또 의견도 들어보라고 하고 대통령이 설령 그렇게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증인이 이렇게 없는 사람으로 칠 것 같으면은 그 청와대 보좌진들이 더 강력하게 막아서 아예 그런 활동을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지, 무슨 계속 문서도 보내주고 의견도 듣고 이런 관계를 하면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정호성 :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부터의 그 관계가 관성적으로 유지된 것은 뭐 사실이구요, 그 사람이 사실 저나 다른 사람들도 대통령님의 성격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대통령께 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약속도 아예 안 잡고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뭐 집에 못 가는 날도 부지기수고 12시 안에 퇴근해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대통령, 대통령님이 이 부패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결벽증과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마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도 대단히 절제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최순실씨도 당연히 더군다나 저희들보다도 대통령과 더 오래 그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님이 그래도 신뢰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뭐 당연히 저희랑 똑같이 당연히 도덕적인 기준과 이런 거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지,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는 알 수도 없구요. 아무튼 이번에 그 이번 일이 발생하고 나서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좀 참담한 게, 그토록 대통령님께 조금이라도 누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구멍이 뻥 나서 이렇게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당연히 최순실씨도 그러한 삶을 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이수 : 그래요.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예를 들면 박지만씨랄지 그 동생분들 엄격하게 관리하듯이 관리를 했으면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워낙 가깝고 다른 사람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개인의 일을 이해할 사람이 없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태그:#헌법재판관, #김이수, #탄핵심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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