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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를 겨냥한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수사에 징계 개시 신청까지 나섰던 검찰에 이어 법무부까지 칼을 빼어든 모습이다. 민변은 여기에 소송으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한변협에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신청했다. ▲ 김인숙·장경욱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 권영국·김유정·김태욱·송영섭·이덕우·류하경 변호사가 집회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변호사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관련 기사 : "부끄러운 정치검찰"... "민변, 도 지나쳤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대한변협은 장 변호사 등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또 권 변호사 등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시효를 중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한변협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변협은 4월 13일 다시 한 번 기각 결정을 내렸다(관련 기사 : 변협, '징계 신청' 기각... 체면 구긴 검찰).

검찰은 5월 11일 법무부의 문을 두드렸다. '대한변협의 징계 관련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100조가 근거였다. 당시 민변은 검찰이 징계 절차를 악용할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그의 추천 인사 3명 등 9명으로 꾸려지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법무부는 7월 2일 대한변협의 결정을 취소하고, 김인숙·장경욱 변호사의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관련 기사 : 민변 변호사 징계감 아니라는데... 포기를 모르는 검찰).

그런데 법무부의 결정은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9월 23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전해졌다. 장 변호사 등은 우선 법무부의 징계 개시 결정은 불법이라 따를 수 없다며 10월 1일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다음 10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의 징계 절차 진행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징계감 아니라는데도 법무부 징계 개시... "월권행위"

지난해 11월 5일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에 항의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당사자 중 하나인 장경욱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이후 대한변협은 장 변호사 등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불복, 이의 신청을 거듭했고 법무부는 지난 7월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 민변 "검찰의 징계 신청은 공안탄압" 지난해 11월 5일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에 항의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당사자 중 하나인 장경욱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이후 대한변협은 장 변호사 등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불복, 이의 신청을 거듭했고 법무부는 지난 7월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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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무부가 자신들의 징계 절차를 밟을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변도 28일 보도자료를 내 "법무부 결정은 초법률적 월권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변호사법 어디에도 관련 절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마련해두긴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검사장 등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 절차를 아예 밟지 않기로(기각) 결정한다면 한 차례 이의 신청만 허용했다. 이때 대한변협이 한 번 더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한다면 후속 절차는 없다(☞ 변호사법 전문보기).

이 때문에 대한변협은 미리 해당 절차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1월 12일자 보도자료에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개시 신청인의 이의를 기각하면,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또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징계 절차가 시작돼 어떤 결론이 나올 때에만 그 결정을 두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낼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의 경우 검찰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역시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8일 민변은 정부가 결국 '변호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징계라는 수단을 이용,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한다"며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검찰,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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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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