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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변 "검찰의 징계 신청은 공안탄압" 지난해 11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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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 개시 신청을 했던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두 차례 기각결정에 불복, 11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민변은 검찰이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편향성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한변협에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 권영국·김유정·김태욱·송영섭·이덕우·류하경 변호사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열린 대한문집회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 재판을 받고 있고 ▲ 장경욱·김인숙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관련 기사 : "부끄러운 정치검찰"... "민변, 도 지나쳤다").

그런데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장경욱·김인숙 두 변호사는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 검찰이 문제 삼은 '허위진술 강요' 등은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변론권과 직결된 사안이었다. 두 변호사의 징계 개시 신청 자체를 두고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대한변협의 결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들은 지난 1월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의 행동은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또 "진술거부권 권유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은 변호사의 변론권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관련 기사 : 변협, '징계 신청' 기각... 체면 구긴 검찰).

검찰의 세 번째 카드, '법무부 징계위'

하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변협에 이의신청을 냈다. 4월 13일, 대한변협은 또 한 번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변호사법 100조는 '대한변협의 징계 관련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5월 11일 검찰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조항에 따른 이의신청이었다(☞ 변호사법 전문보기).

12일 민변은 논평을 내 "두 변호사의 행동은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음이 두 번에 걸쳐 이미 확인됐다"며 "검찰의 세 번째 이의신청은 징계절차의 악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12일 대한변협이 '검사장 등 징계 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변협 징계위원회가 기각할 경우 더 이상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비춰 볼 때, 검찰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왜 세 번째 이의신청을 강행했을까? 민변은 법무부 징계위 구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이 가운데 2명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판사, 2명은 검사, 1명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다. 나머지 세 명은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민변은 "결국 9명의 징계위원 중 6명이 법무부 장관 내지 검찰 입맛에 맞는 사람"이라며 법무부 징계위 구성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세 번째 이의신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변호사 징계 문제에서 법무부가 대한변협보다 상급기관으로 관여하는 것은 협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변협의 지지를 호소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민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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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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