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새침한 '미녀의 탄생' 30일 오후 서울 목동 SBS사옥에서 열린 주말특별기획 <미녀의 탄생> 제작발표회에서 유도인 출신 아줌마 사라 역의 배우 한예슬이 미소를 짓고 있다. 
<미녀의 탄생>은 음모와 배신에 의해 버려진 아줌마가 죽음 직전 받은 성형수술 뒤 미녀로 돌아와 행복을 발견해간다는 로맨틱 코미디다. 11월 1일 밤 9시 55분 첫방송.

배우 한예슬이 불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해명했다. ⓒ 이정민


[기사 대체: 13일 오전 10시 38분]

배우 한예슬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불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해명했다.

13일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며 "금융감독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고,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속사 측은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금융감독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예슬은 지난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이를 본인이 소유한 법인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 또한 같은 날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 신고 누락이었다"며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 누락을 파악,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하고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으며, 이수만 회장과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모두 완료한 바 있다"고 설명한 SM엔터테인먼트는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KBS 1TV <뉴스9>는 '금융감독원에서 재벌·연예인 등이 해외 부동산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외환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총 44명 중 연예계 인사로는 한예슬을 비롯해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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