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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이 공동대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감청 영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이석우 공동대표, 카카오톡 검열 논란 공식 사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이 공동대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감청 영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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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이 될까, 아니면 이하가 될까.

16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입막음소송(형사상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금 청구 가운데 주요 사건만 포함)'은 모두 30건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벌써 10건이 발생했다. 최근 사이버검열 논란 등으로 공안정국 우려가 더 높아진 상황임을 볼 때, 박근혜 정부가 더 많은 '입막음'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입막음소송'은 그 자체로 사람들을 위축시킨다. 박경신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국민 소송 사례'를 발표하며 "카카오톡 망명사태는 '국민입막음소송'에 국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내가 당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는 뜻이다.

시작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소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소송을 모두 제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사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도 이어졌다.

그 결과 '국민입막음소송'은 형사 24건, 민사 6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형사사건은 두 건이 전부였다. 민사소송 가운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명박근혜' 표현의 자유 위축도 그대로...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폭로한 변호사들과 <뉴스타파> 최승호PD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세월호 참사 조문·분향장면 연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보수단체들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하자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끝날 일(반의사불벌죄)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망명사태는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게 박경신 소장의 이야기다. 그는 "결국 국가가 공인한 사실에 어긋나게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수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꾸준히 '국민입막음소송'이 발생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끊이질 않는데다 검찰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으니 국민들은 더욱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을 정한 9월 18일 대책회의 자료에 '국론 분열 및 사회 혼란 초래'를 엄벌대상으로 꼽았다. 박 소장은 "이것은 유신독재시절 유신헌법 비판을 막기 위해 '유언비어 유포죄'를 만들었던 긴급조치 1호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이 경우 적어도 국민들이 정부 비호를 위한 명예훼손 수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2년 9월 4일 국회에 형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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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카카오톡, #박근혜,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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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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