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박스가 투자, 배급한 영화 <관상> 포스터

쇼박스가 투자, 배급한 영화 <관상> 포스터 ⓒ 주피터 필름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최근 편성을 확정한 드라마 KBS <왕의 얼굴>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주피터필름은 <왕의 얼굴> 제작사인 KBS 미디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주피터필름이 2010년 12월부터 영화 제작과 함께 소설, 드라마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고, 드라마 공동제작사 파트너였던 KBS가 협상 결렬 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취지였다.

주피터필름은 "2012년 KBS 미디어와 접촉해 <관상>의 시나리오와 기획안을 KBS 미디어에 넘겨주었으나 상호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후 다른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2013년 10월 9일에 지상파 24부작 드라마로 제작될 것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피터필름은 "KBS 미디어는 당시 협상이 결렬되었던 팀이 그대로 제작진으로 구성돼 <관상>의 독창적 요소를 그대로 모방했다"며 "침을 통해 주요 등장인물의 관상을 변형시키는 장면, 관상을 이용해 범인을 찾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장면 등을 그대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주피터필름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며 "KBS와 KBS 미디어는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상 왕의 얼굴 주피터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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