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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전경
 목원대학교 전경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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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30일 오전 11시]

바로잡습니다
<오마이뉴스>는 29일 '목원대, 총장 임기 한 달 남겨두고 측근 무더기 채용?' 제목의 기사에서 '목원대 인사위원회가 직원들의 친인척을 무더기(6명)로 채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사위원인 총무과장의 아들도 정규직 채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목원대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총무과장 자녀의 경우 이날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의 경우에도 인사위에서 논의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독자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목원대(대전광역시 유성구, 총장 김원배)가 총장 임기 한 달을 남겨두고 직원들의 친인척 또는 측근들을 무더기로 채용하는 안을 논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목원대 일부 관계자들은 "무원칙한 밀실 보은인사"라며 법인 이사장에게 인사위원회 결정이 나오더라도 부동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목원대 인사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대학본관 4층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계약직원 5명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논의했다. 논란은 해당 5명이 각각 김 총장의 수행비서와 김 총장이 다니는 교회 모 장로의 아들, 명예퇴직한 직원의 아들, 학생과 소속 조교 2명 등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각 1~2년에서 수 개월 동안 이 대학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해 오다가 이날 인사위원회에 따라 모두 정규직 채용 대상으로 거론됐다.

명예퇴직한 직원의 아들의 경우 수개월 전 부친이 일하던 관련 과에 입사, 건축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대학 직원 중 유일하게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경우 총장과의 불화로 수 년째 대덕문화센터(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서 '나 홀로 근무'하며 빈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 "총장 측근들의 임기 말 전형적인 보은인사"

반면, 인사위원회는 최근 검찰에서 위증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D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는 소속 직원이 형사 기소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공정성을 잃은 보은, 정실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원대 관계자는 "총장 측근들의 임기 말 전형적인 보은인사"라며 "총장이 자신의 측근 또는 측근 자녀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나선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사장을 직접 만나 직원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인사위원회 의견에 부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위원 중 한사람인 양호승 총무처장은 채용하기로 한 인원과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결정된 게 없다, 말씀 드리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꺼렸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장은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목원대학교 8대 총장에 박노권 신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신인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8년 8월까지(4년)다.


태그:#목원대, #김원배, #보은인사, #정실인사, #목원대 제2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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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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