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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김원배 총장 등이 학교 내(대전시 유성구) 수목을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목원대 총동문회장(전제모) 등 목원대 학교관계자 6명은 9일 같은 대학 김 총장과 부총장 등 6명을 학교 내에 있는 소나무 39주 등 수목 347 그루(11종)를 무단으로 조경업체에 매각했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헐값 매각 의혹도 제기했다.

고발인 등에 따르면, 김 총장 등은 지난해 3월 모 조경업체 대표와 목원대캠퍼스 내 있는 해당 수목을 5800만 원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최근까지 절반가량을 반출했다. 하지만 김 총장들은 수목을 매각하면서 법인 이사장의 승인은 물론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관련법(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교내 수목은 학교법인 재산(부동산) 중 하나로 이를 매도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대학 내 수목은 학교법인의 소유물로 학교법인만이 매도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도 법인 이사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학교재산을 빼돌려 처분한 것으로 특수절도 내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상품성이 있는 수목만을 헐값에 골라 매도, 학교 구성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는 입히고 대학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교내에 식재한 조경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밀식돼  관리가 필요하지만 간벌 비용 등이 많이 들어 지난 2008년부터 필요 없는 잡목 등을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초 자산평가나 자산 등록을 하지 않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정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수목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한 일로 무단으로 빼돌리거나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태그:#목원대,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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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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